불심검문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형법여행 2008. 3. 20. 19:53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내가 아는 k형은 가끔가다 범죄자 집중단속기간 이런 기간에 경찰이 길이나 지하철 역에서 불심검문을 할때마다 경찰에 걸려 신분증제시를 요구당한다.

왜 유독 그형만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리는것일까?
이유는 한가지 인상이 험악하기 때문이다. 마음씨는 착하지만 겉으로보기에는 참 냉정하게 생겼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자신이 원하지 않은 외모때문에 고생을 한다.

이형만이 아니라 우리들은 살아가는 동안 한두번씩의 경찰의 불심검문에 당해본적이 있을것이다. 솔직히 바쁘게 길을 가다가 경찰의 느닷없은 불심검문에 걸리면 짜증이 나기도 하고 또 나를 범죄자로 보는거야 하면서 기분이 나빠진다.

그러나 보안경찰작용의 일환으로 범죄예방.수배자 검거등의 목적으로 수시로 경찰의 불심검문은 행하여지고 어느정도 필요한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불심검문은 분명 당하는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법절차에 의해 신중하게 행하여져야 할것이다.

우선 불심검문의 근거조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3조에 규정되었다.
이법에 의하면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 또는 이미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수 있다 라고 규정되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인상더러운자. 왠지 범죄자처럼 보이는자가 불심검문의 대상자라는 것이다. 혹시 자신이 불심검문에 걸린적이 있다면 내인상이 그렇게 안좋은가?를 한번 생각해보아야 한다.;;

불심검문의 핵심은 질문이다. 질문을 하기 위해 그대상자를 정지시킬수 있고 교통에 방해되거나 당해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서나 파출소에 동행요구하여 그곳에서 질문시킬수도 있다.

또 질문하기 위해 정지시켰는데 정지하지 않는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강제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까지 허용된다고 본다.

그리고 경찰서등으로의 동행을 요구할경우 그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동행요구는 위법한 행위이다.

또만약 동행에 응한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권리를 반드시 경찰관은 고지해야 하고 또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무르게 할수 없다.만약 6시간을 초과하여 가두어 둔경우는 불법감금죄에 해당된다.

또 불심검문시 경찰은  그 상대방이 흉기 이른바 일본도등을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면 소지품 검사도 할수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에서는 소지품 검사의 대상을 흉기의 소지여부로 한정하고 있는데 흉기 이외에 다른 물건에 대해서도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인상이 드러운 사람 하나를 잡고 불심검문을 하고 있는데 그사람의 가방을 얼핏보니까 히로뽕처럼 보이는 흰색물체가 보이는경우에도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지가 문제되는것이다.

일반적으로는 흉기이외의물건이라도 불심검문자의 안전과 실효성보장을 위해 흉기이외의 물건도 소지품 검사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그 소지품에 대해서 경찰이 개시를 요구하거나 직접 내용을 직접조사할수 없다고 본다.

그럼 마약인것이 뻔이 보이는데도 직접 조사할수 없다는 이야기냐고?
그렇다.그러나 이때에는 불심검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체포현장에서 압수가 가능하다.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는 불심검문에 의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불심검문 걸리는 사람은 무척짜증나는 제도이다.그러나 속편히 살려면 그냥 잠깐 당하는 불편함을 감수할수 밖에 없다. 그러나 경찰이 불심검문하면서 자신의 신분도 밝히지 않고 고압적인 자세로 한다면 경찰관직무집행법을 한번 들먹이며."당신 지금 위법한 불심검문하고있는거 아냐"하며 경고를 할필요도 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