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 처분

승소판결 2024. 4. 19. 00:39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수행한 사건중 꽤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사건을 각색해서 재구성하면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인 남성 필수씨는 오랫동안 결혼을 하지 못한 노총각인데 베트남 여성 아잉과 결혼하였습니다. 베트남 여성은 재혼인데 전남편 사이에 응우엔이라는 딸이 었었지요. 필수씨는 자신의 딸이 아니었지만, 응우엔을 자신의 딸이라 여기며 각별히 보살폈지요. 지금까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있으니....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살고 있는 집과 상속받은 땅을 자기 앞으로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며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면 떠나겠다는 겁니다. 필수씨는 당황했지요. 하지만, 가정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땅과 집을 아잉한테 넘겨주었지요.

 

하지만, 땅과 집이 넘어오자 아잉의 태도는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러디니 필수씨가 딸 응우엔을 수십차례 강제추행했다며 고소를 하고 필수씨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필수씨는 그제야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딸 응우엔이 경찰조사에서 필수씨가 수십차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지요. 막막한 상황에서 필수씨는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강제추행을 입증할 특별한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만 어느정도 일관되면 그 진술이 진실이라는 전재하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이와 반대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범죄혐의를 인정해 기소하는 것이 실무상 관례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이 사건도 피해자가 수십차례 강제추행이 실제로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진술분석관을 통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하였기에, 피의자측이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않으면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실제로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해 필수씨를 송치의견으로 검찰에 보냈지요.

그러나 저는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 아님을 밝혀 냈습니다.

우선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특정 날짜에 피해자 응우엔과 아잉이 해외로 출국했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찾아는 것이죠!

 

그리고 다행스럽게 필수씨의 핸드폰에는 응우엔과 아잉의 통화내역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통화 녹음 내역을 보면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시기임에도 응우엔이 필수씨를 무척 따르며 아빠 언제 오냐며 보고 싶어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아잉 또한 강제 추행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다정하게 대화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시기에 촬영된 동영상도 있었는데, 필수씨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필수씨를 응우엔이 졸졸 따라다니며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응우엔은 필수씨를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등의 행동을 전혀 하지 않고 무척 따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일반적인 성폭행 피해자의 모습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더불어 필수씨는 아잉과 이혼 소송을 제기중이었는데, 이혼 소송과 고소장에 강제 추행일시, 경위 등이 서로 다르게 진술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강조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지요.

 

3. 무혐의 처분

다행스럽게 검찰은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 응우엔이 아잉의 지시를 받아 거짓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아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무척이나 다행스러운 일이었고 필수씨는 사건이 진술이 밝혀진 것에 대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저또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지요. 최근 대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헌법상의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물론 성폭행 피해자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성폭행 사건은 증거 수집이 용이하지 않기에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기존의 판례는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그 입증책임이 피의자에게 전가되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기에 실무상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적용의 변화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