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진행한 사건 중 보호관찰 준수 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 취소 청구 사건을 기각시킨 사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보호관찰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보호관출 기간중 보호관찰소의 부정기적 소변검사에서 엑스터시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에 검찰은 보호관찰관의 준수사항 이행지시 및 지도 감독에 위반하여 보호관찰 기간 중 엑스터시를 투약하여 위반의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않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47조에 따라 집행유예가 취소되어야 한다며 검찰은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마약 대응팀은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고의를 가지고 마약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투약 경력으로 처발받은 전력이 있어 다시는 마약류를 접하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회사에 성실히 근무하며 어린 자녀와 아내를 부양해왔기에 마약류를 다시 접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실제로, 의뢰인은 보호관찰소에 성실하게 출석하여 정기적 부정기적 소변 검사를 받아왔고, 한 번도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이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매월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정기적인 소변 검사에 응하여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보호관찰소에서 소변 검사받아야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마약류를 투약했다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면 소변 검사를 회피하거나 도주하였어야 할 것인데, 마약류를 투약하지 아니하였기에 예정된 시간에 출석하여 소변 검사에 성실하게 응하였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더불어 형법 제64조 제2항에서 준수사항이나 명령의 위반 정도가 무거운 때에 집행 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집행유예의 취소는 자유형의 선고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실패와 다름 아니기 때문에 이는 사회봉사․수강명령의 목적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에 하여아 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으로, 단순히 보호관찰 대상자가 재범한 것(재범을 했는지 여부도 불투명함)을 가지고 집행유예 취소 사유로 삼는 것은 신중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3. 30 20081116 결정 참조).

 

이처럼 집행유예 취소는 자유형 선고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엄격한 요건 하에 판단할 것으로,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지 아니하여 현재로서는 기소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의 경우에는 더더욱 확인되지도 않은 재범을 이유로 집행유예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당 마약 대응팀으로 변론을 받아들여 검사의 집행유예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수회의 약물 검사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실히 응하고 있고 위 경우 외에는 양성판정이 나온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소변검사 양성반응 이외에 사회봉사명령이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보고관찰상의 준수사항 및 명령 위반의 정도가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정도로 무거운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 그대로 구금되어 실형 3년을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다행스럽게 당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 들여 실형을 피할 수 있게된 의뢰인이 무척 기뻐했던 사건입니다.

약혼의 부당한 파기와 손해배상

가사소송 2024. 7. 11. 01:18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올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약혼과 약혼의 부당파기를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인연을 만나 결혼을 하는 것은 큰 축복이지요. 하지만,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장 비용, 신혼여행 예약, 신혼집을 구하는 등 많은 비용을 지출했는데, 상대방의 뜻하지 않은 이별 통보로 준비하던 결혼식이 물거품이 된다면 그 정신적 고통은 물론 이미 결혼을 전제로 하여 많은 비용을 지출해 그 재산상 손해도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결혼식을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했는데, 일방적으로 파혼을 선언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민법 규정에 의해 약혼 해제에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하고 도망간 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데, 우선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약혼이 성립되어야 겠지요.

 

그럼 어떤 경우를 약혼으로 볼 수 있을까요? 서로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으면 약혼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모님과 상견례 정도는 해야 약혼일까요? 좀 애매한 측면이 있지요.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약혼에 대해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고 이때의 합의에는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로도 가능하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8. 12. 8. 선고 98므 961 판결 참조).

 

판례를 봐도 솔직히 어느 경우를 묵시적 합의로 볼 수 있을지 애매하죠?

 

남녀가 서로 결혼을 전제로 결혼 정보업체를 통해 소개를 받고 상당 기간 교제를 했고, 또 장차 결혼을 약속한 상태로 상대 부모님을 만나 결혼을 허락받고 신혼집 마련을 위한 임대차계약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갑자기 돌변해 이별을 통보했지요. 이에 통보를 받은 이가 연애 기간 중 지출한 생활비, 자동차 구입비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약혼으로 보았을까요?

 

얼핏보면 약혼으로 충분히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원은 약혼의 단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위 사례에서 약혼식이 있거나 양가 가족들이 함께 모여 결혼을 약속한 적이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예물이나 반지를 서로 주고받은 적이 없으며, 결혼식을 위한 웨딩컨설팅을 받거나 예물반지를 알아본 적도 없는 점, 원고와 피고의 양가 부모님이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였다거나 서로 진지하게 결혼에 관하여 의사 연락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와 피고가 결혼식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양가 가족 및 지인들에게 알렸다거나 예물구입, 예식장 예약 등의 추가적인 준비 행위로 나아갔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인정하여 약혼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양가 부모님과의 상견례가 있고, 결혼식 청첩장을 만들어 이를 알리고, 웨딩컨설팅을 받거나 예물반지를 알아 보고, 결혼식장을 예약하는 정도의 단계에 갔을 때 약혼이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약혼을 해제하면 그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당한 파기가 있어야합니다. 약혼 해제 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파기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자에 대해서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는데, 재산상 손해로는 약혼을 위해 지출한 비용, 즉 결혼식장 예약비, 청첩장을 작성하는데 든 비용, 예물, 웨딩컨설팅을 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준비하다 갑자기 파혼 통보를 받았으니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요. 당연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가능한데, 우리 법원은 약혼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의 부모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약혼 당사자의 부모도 그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남녀간의 교제와 이별은 자유로운 것이고 일방적인 이별통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것이 약혼단계에 이르렀다면 부당하게 약혼을 파기한 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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