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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7.29 집행유예기간 중 마약투약 집행유예취소청구 기각

안녕하세요. 올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진행한 사건 중 보호관찰 준수 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 취소 청구 사건을 기각시킨 사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보호관찰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보호관출 기간중 보호관찰소의 부정기적 소변검사에서 엑스터시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에 검찰은 보호관찰관의 준수사항 이행지시 및 지도 감독에 위반하여 보호관찰 기간 중 엑스터시를 투약하여 위반의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않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47조에 따라 집행유예가 취소되어야 한다며 검찰은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마약 대응팀은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고의를 가지고 마약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투약 경력으로 처발받은 전력이 있어 다시는 마약류를 접하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회사에 성실히 근무하며 어린 자녀와 아내를 부양해왔기에 마약류를 다시 접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실제로, 의뢰인은 보호관찰소에 성실하게 출석하여 정기적 부정기적 소변 검사를 받아왔고, 한 번도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이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매월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정기적인 소변 검사에 응하여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보호관찰소에서 소변 검사받아야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마약류를 투약했다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면 소변 검사를 회피하거나 도주하였어야 할 것인데, 마약류를 투약하지 아니하였기에 예정된 시간에 출석하여 소변 검사에 성실하게 응하였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더불어 형법 제64조 제2항에서 준수사항이나 명령의 위반 정도가 무거운 때에 집행 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집행유예의 취소는 자유형의 선고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실패와 다름 아니기 때문에 이는 사회봉사․수강명령의 목적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에 하여아 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으로, 단순히 보호관찰 대상자가 재범한 것(재범을 했는지 여부도 불투명함)을 가지고 집행유예 취소 사유로 삼는 것은 신중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3. 30 20081116 결정 참조).

 

이처럼 집행유예 취소는 자유형 선고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엄격한 요건 하에 판단할 것으로,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지 아니하여 현재로서는 기소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의 경우에는 더더욱 확인되지도 않은 재범을 이유로 집행유예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당 마약 대응팀으로 변론을 받아들여 검사의 집행유예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수회의 약물 검사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실히 응하고 있고 위 경우 외에는 양성판정이 나온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소변검사 양성반응 이외에 사회봉사명령이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보고관찰상의 준수사항 및 명령 위반의 정도가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정도로 무거운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 그대로 구금되어 실형 3년을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다행스럽게 당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 들여 실형을 피할 수 있게된 의뢰인이 무척 기뻐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