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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 가능할까?

형법여행 2024. 5. 25. 01:17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최근 연예계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운전 사고 여파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경찰은 김호중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범인도피 방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기재 범죄 사실 중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바로 위험운전치상죄입니다. 특가법 제5조의11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라고 하여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되는 범죄인데 그 형이 상당히 중합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김호중씨에게 이와 같은 위험운전치상죄 혐의를 적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곤란한 사정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음주운전은 술을 마시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 김호중씨가 얼마나 많은 양의 술을 마셨는지 또 음주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알 수 없어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없이 이를 증명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운전죄와 달리 혈중알콜농도가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않아도, 운전자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이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김호중씨의 혈중알콜 농도를 정확히 입증하기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김호중씨가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사정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김호중씨는 그 형이 중한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험운전 치상죄가 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대해 법원은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거나 자신이 의도한대로 조작의 시기 내지 정도를 조절하여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등의 심신상태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사실상 만취상태에 있어야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경찰이 과연 김호중씨의 만취상태를 입증할 수 있느냐고 관건일 것 같습니다. 물론 구속영장에 그 범죄 혐의를 적시한 것을 보면 CCTV, 술자리를 함께한 이들의 진술 등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호중씨 측에서는 그 형이 중한 범죄이기에 기소가 된다고 해도 이부분은 부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증인신문, 수사기관이 제출한 CCTV 등을 통해 운전할 즈음 김호중씨가 술에 만취해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비틀거렸다든지 눈이 충혈되었다든지 등의 만취 상태에 있었다는 증거와 그와 반대되는 탄핵증거를 통해 양측이 다툼일 벌일 것이고 법원이 어느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