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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대리처방 프로야구 선수들 처벌될까?

마약범죄 2024. 5. 7. 19:10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오재원 선수가 같은 팀 후배 선수에게 수면 유도제인 졸피뎀 대리 처방을 부탁해 또다시 문제가 되는 모양이다. 한때 좋아했던 선수였는데 연일 마약 문제로 시끄러우니 실망감이 큰 것도 사실이다.

오재원 후배 선수들은 선배인 오재원 선수가 무서워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선수들이 과연 마약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할까?

 

안타깝지만, 처벌 가능성이 있다. 졸피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면장애를 겪는 환자에게 많이 처방하는 약품인데, 과다 복용시 환각증세, 우울감, 자살충동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따라서 부당한 사용이나 대리처방, 의사의 처방 없는 사용 등을 처벌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1호, 제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졸피뎀(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리처방 받은 선수들도 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후배들이 오재원 선수로부터 돈을 받고 졸피뎀을 전달한 것이라면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죄에 해당하고, 대가 없이 부탁만 맏고 전달만 한 것이라면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죄에 해당한다.

 

그러면 후배선수들이 처벌을 면할 방법이 있을까? 쉽지는 않지만 방법은 며가지 있다.

 

우선 오재원 선수의 부탁을 받아 대리처방은 해주었지만 그것이 향정신성의약품인지 몰랐다는 즉 고의를 부정하는 방법인데 졸피뎀은 워낙 유명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니 고의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로 책임이 없다는 변론이다. 언론에 의하면 후배들이 오재원 선수의 협박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우리 형법 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업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사안을 보아야 하겠지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또는 자기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된다. 따라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이 선수들이 마약 전과가 없고, 대리처방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경위 등은 충분히 정상관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것이니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정상관계를 인정받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세운다면 충분히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