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 소변검사와 모발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필수적으로 소변 검사와 모발검사를 통해 피의자가 마약을 투약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는 사용한 마약의 종류와 투약시기를 특정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마약 혐의가 인정되면 가장 먼저하는 것이 소변검사입니다. 통상 간이 시약 검사는 바로 검사결과가 나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변검사에서 어떻게 마약을 투약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이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만약 마약을 투여한 적이 있다면, 당연히 그 마약 성분이 우리 몸 안의 혈액을 따라 흘러가 중추신경계에서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마약 성분은 대사과정을 거쳐 소변으로 배출이 되겠죠. 따라서 마약을 투약했다면 소변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변에서 마약성분을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면역분석법과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를 통한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선 정밀 검사에 앞서 아퀴사인이라는 진단키트로 간이 시약 검사를 하는데, 이 검사는 항원항체반응원리를 이용한 면역분석법을 사용합니다. 간이시약 검사이기는 하지만 그 정확도는 매우 높은 편이어서 95%의 확률로 마약 투약 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간이 시약 검사 키트는 임신 진단테스트기나 코로나 19 검사기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2줄이 나오면 양성인줄 아나 1줄이 마약 양성반응입니다.
간이 시약 검사후 수사기관은 그 정확도를 더 높이기 위해 국과수를 통해 정밀 검사를 하게 되는데, 국과수는 면역 분석기를 이용해 정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오면 검사는 중단되지만, 양성반응이 나오면 정밀검사에 들어가는데 앞에서 말한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를 통해 정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소변 검사는 이처럼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검찰이나 수사기관은 소변 검사 결과를 통해 마약 투약시기를 특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적 마약인 필로폰은 소변검사를 통해 3일 이내에 투약한 사실까지 알 수 있고, 일주일까지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마의 경우는 비교적 체내에 오래 머무르기 때문에 한달 전에 투약한 것도 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모발 검사가 있는데요. 모발 검사는 신체 내 모세혈관을 통해 모근에 마약이 흡수되는 원리를 이용한 검사로 자라나 있는 모발을 잘라 검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모근에서부터 어느 부분에서 검출되느냐에 따라 투약 시기를 알 수 있는데, 한달에 1cm가량 모발이 자란다고 가정했을 때 1년 동안의 투약 사실은 12cm의 모발로 검출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모근으로부터 2~3cm씩 분절하여 감정을 하는데, 모발 감정 결과만 있고 소변에서 마약 반응이 나오지 않고 마약을 투약했다는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언제 마약을 투약한 것인지 그 시기를 특정할 수 없어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인해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모발 검사에서 마약 반응이 나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 탈색을 하거나 삭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색을 하면 솔직히 모발에서 양성 반응을 얻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약자에 행위에 수사기관도 잠자코만 있지 않겠지요. 이에 탈색을 하거나 삭발을 하고 투약자가 나타나는 경우, 음모, 콧수염, 다리 털, 눈썹, 겨드랑이 털 등을 체취하여 그 혐의를 입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머리카락 이외에 털도 그 시기를 명확히 추정할 수 없기에 정황증거로만 할용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모발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필로폰 0.03그램을 4~5회 이상 지속적으로 투약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습투약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투약자가 수사를 받게 되면 필연적으로 소변검사와 모발 검사를 통해 투약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가끔가다 투약자가 소변검사와 모발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로 받아내고 또 다른 정황증거들도 있는 경우 오히려 양형에서 좋지 않게 작용하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물론 마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자신도 모르게 복용했던 종합감기약, 특히 기침약에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마약 성분이 들어 있는 음료를 권유하여 자신도 모르게 마셨다가 마약성분이 검출되는 사례도 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약 검사에서 마약 반응 특히 소변 검사에서 마약 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마약을 최근 투약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임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상황을 잘 판단하여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선처를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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