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 가능할까?

형법여행 2024. 5. 25. 01:17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최근 연예계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운전 사고 여파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경찰은 김호중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범인도피 방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기재 범죄 사실 중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바로 위험운전치상죄입니다. 특가법 제5조의11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라고 하여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되는 범죄인데 그 형이 상당히 중합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김호중씨에게 이와 같은 위험운전치상죄 혐의를 적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곤란한 사정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음주운전은 술을 마시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 김호중씨가 얼마나 많은 양의 술을 마셨는지 또 음주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알 수 없어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없이 이를 증명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운전죄와 달리 혈중알콜농도가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않아도, 운전자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이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김호중씨의 혈중알콜 농도를 정확히 입증하기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김호중씨가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사정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김호중씨는 그 형이 중한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험운전 치상죄가 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대해 법원은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거나 자신이 의도한대로 조작의 시기 내지 정도를 조절하여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등의 심신상태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사실상 만취상태에 있어야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경찰이 과연 김호중씨의 만취상태를 입증할 수 있느냐고 관건일 것 같습니다. 물론 구속영장에 그 범죄 혐의를 적시한 것을 보면 CCTV, 술자리를 함께한 이들의 진술 등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호중씨 측에서는 그 형이 중한 범죄이기에 기소가 된다고 해도 이부분은 부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증인신문, 수사기관이 제출한 CCTV 등을 통해 운전할 즈음 김호중씨가 술에 만취해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비틀거렸다든지 눈이 충혈되었다든지 등의 만취 상태에 있었다는 증거와 그와 반대되는 탄핵증거를 통해 양측이 다툼일 벌일 것이고 법원이 어느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설픈 대응으로 사건을 키운 김호중 사태

형법여행 2024. 5. 18. 19:32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사태를 악화시켰다. 유명 미스터 트롯 출신 가사 김호중의 이야기이다. 뉴스에 의하면 김호중은 지난 59일 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 앞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그리고 사고 3시간 뒤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에 찾아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 이때 김호중의 다른 매니저 2명 중 1명은 김호중을 경기도 구리의 한 호텔로 데려갔고, 나머지 1명은 김씨 차량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빼내 훼손까지 했다.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는 사법질서를 교란 시키는 행위로 김호중은 더 이상 연예계 활동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그렇다면 김호중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언론의 보도에 따라면 죄책이 상당히 중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의외에 그렇게 중하게 처벌받지 않을 수 도 있다. 그 이유는 음주운전이나 특가법상의 뻉소니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여러 정황상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경찰이 김호중을 음주운전으로 입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음주를 했다고 해서 다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정한 혈중알콜농도 0.05%를 초과했다는 것이 밝혀져야 하는데, 술을 마시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 김호중의 얼마나 많은 양의 술을 마셨는지 또 음주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알 수 없어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없이 이를 증명할 길이 묘연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음주 운전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면 혈중알콜농도를 입증할 길이 사실상 없기에 유명 연예인들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일단 도주하고 보는 것이다.

그다음으로 교통사고를 냈으니 특가법상의 뺑소니 즉 도주차량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사고를 내어 인명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구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지고 사망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쳐해지는 등 그 형벌이 중하다.

 

하지만 김호중의 경우는 지금까지 보도에 의하면 사람이 다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특가법 적용은 어렵고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사고후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도로교통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가법의 뻉소니 보다 훨씬 형량이 경미한 범죄이다. 천만 다행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김호중은 비교적 형량이 가벼운 도로교통법 상의 사고후 미조치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운전자 바꿔치기이다. 일단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출석한 김호중의 매니저는 범인 도피죄로 처벌받을 확률이 크다.

 

범인 도피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인데, 대법원은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1016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메니저는 범인 도피죄의 죄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곧바로 그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회사 측에서 그러한 행위를 지시하여 회사 소속인 매니저로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범죄 경위 등이 인정된다면 감경 되어 기소유예나 벌금형도 가능하다.

그리고 매니저에게 그러한 허위 진술을 김호중측이 교사했다면 당연히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될 수 있다. 교사범은 일반적으로 정범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허위진술을 교사했다면 워낙 여론의 관심을 받는 사건이기에 실형의 가능성도 있다. 다만 단지 교통사고 처리만 부탁했을 뿐 허위 진술을 하라고 직접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교사범으로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허위진술을 통해 경찰의 수사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고 뉴스에 의하면 자동차 블랙박스도 은멸한 정황이 보인다고 하니 증거 인멸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대형 콘서트가 진행되고 있고 또 과거에더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잘못되면 큰 손해와 함께 연예계에 발붙일 수 없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한 것 같은데, 어설픈 대처로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팬들에게 용서를 구했으면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사태가 커지지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