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코미디 프로에서 개그맨이 쓰리랑카에서 온 블랑카라는 외국인 노동자 연기를 하여 인기를 얻은 경우가 있었다.

개그맨은 마치 그가 쓰리랑카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인것처럼 연기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풍자하여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미 우리사회는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각종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제 그들은 어느덧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적은 보증금을 내거나 월세 등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공장주변에 거주한다. 그렇다면 한국국적이 아닌 이주 노동자들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들은 많은 어려움에 처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들을 획기적으로 보호해준 법이다. 단순한 채권자에 불과한 세입자들에게 주민등록과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면 거의 물권과 같은 대항력을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전세권 등기 등이 없이 단순한 주민등록과 인도만을 요건으로 하여 물권과 같은 대항력을 인정해준다는 것은 이전의 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 법률임이 분명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이 없기 때문에 전입신고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2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 이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

즉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변경신고가 있으면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외국인의 경우도 주택을 임차한 후 그주택의 주소로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가 가능하다.

외국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지변경신고를 하였다면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의 방법으로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보아야 한다.(서울지법 93.12.16. 선고 93가합73367)

비록 하급심 판례지만 판례도 존재한다. 따라서 쓰리랑카에서 온 이주노동자인 블랑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