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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거통편 유통 벌금형 선고

마약범죄 2025. 1. 12. 19:37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올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최근에 진행한 거통편 유통 범죄 사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거통편은 중국에서는 정통편이라는 이름으로

정식으로 유통되는 진통제로

중국의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인들은

몸살이 있으면 약국에서

우리가 구해 먹는 각종 진통제나 복합 감기약처럼

구해 먹는 상비약과 같은 것이지요.

이에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들이나 중국인들도

중국에서 해왔던 대로,

거통편을 치료 용도로 마치 상비약처럼

중국에서 구입해와 집에 보관하거나

혹은 친한 지인에게 용돈이라도 벌어보려는 생각으로

유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통편은

대한민국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이를 유통하거나 복용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처벌되는데,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도 조선족 동포분이

거통편이 한국에서 불법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인에게 거통편을 유통시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마약류 유통범죄는 

처벌이 엄하기에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더욱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중국으로 추방당할 위기에 쳐하기에 의뢰인은 무척 괴로워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은

피고인의 감형 요소를 적극 변론해

벌금형의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마약류 유통사범임에도 벌금형을 이끌어 낸 것은

이래적이라 할 수 있지요.

 

우선, 거통편이 국내에서는 불법이지만

중국에서는 해열제로 정식으로 유통되는

약물이라는 사정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실제로 거통편은 일반 약과 다름없이 포장되어 판매되고 있고

그 적응증도 일반 감기나 인플루엔자로 인한 발열, 두통, 관절통, 편두통 등

경증 내지 중증도의 통증을 완화하는데 사용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해열제로 정식으로 유통되는 약물이기에

국내 법 지식이 어두운 고령의 피고인으로서는

거통편이 국내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은

이 사건 거통편이 한국에서 금지되는 약품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그 어떠한 마약범죄에 관련된 적도 없으며

고령의 노인으로 이 사건 거통편 이외에

그 어떠한 마약과 관련된 환경에 노출된 바도 없으며,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약물이라도

대한민국에서 불법 약물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그 환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어필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국내에 가족들이 모두 있고 생활이 기반이 있는데,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추방되면

가족과 헤어져 중국에 홀로 거주하게 되는

딱한 사정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이러한 감형 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으로

피고인은 결국 벌금형을 선고 받고 추방을 피할 수 있게 되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무척이나 고마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거통편이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이를 복용하거나 유통하면 처벌된다는 사실을

여전히 모르는 중국인이나 조선족 동포들이 많습니다.

이를 유통하거나 복용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국내에서 추방당하게 되는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