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대응으로 사건을 키운 김호중 사태

형법여행 2024. 5. 18. 19:32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사태를 악화시켰다. 유명 미스터 트롯 출신 가사 김호중의 이야기이다. 뉴스에 의하면 김호중은 지난 59일 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 앞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그리고 사고 3시간 뒤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에 찾아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 이때 김호중의 다른 매니저 2명 중 1명은 김호중을 경기도 구리의 한 호텔로 데려갔고, 나머지 1명은 김씨 차량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빼내 훼손까지 했다.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는 사법질서를 교란 시키는 행위로 김호중은 더 이상 연예계 활동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그렇다면 김호중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언론의 보도에 따라면 죄책이 상당히 중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의외에 그렇게 중하게 처벌받지 않을 수 도 있다. 그 이유는 음주운전이나 특가법상의 뻉소니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여러 정황상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경찰이 김호중을 음주운전으로 입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음주를 했다고 해서 다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정한 혈중알콜농도 0.05%를 초과했다는 것이 밝혀져야 하는데, 술을 마시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 김호중의 얼마나 많은 양의 술을 마셨는지 또 음주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알 수 없어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없이 이를 증명할 길이 묘연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음주 운전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면 혈중알콜농도를 입증할 길이 사실상 없기에 유명 연예인들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일단 도주하고 보는 것이다.

그다음으로 교통사고를 냈으니 특가법상의 뺑소니 즉 도주차량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사고를 내어 인명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구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지고 사망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쳐해지는 등 그 형벌이 중하다.

 

하지만 김호중의 경우는 지금까지 보도에 의하면 사람이 다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특가법 적용은 어렵고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사고후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도로교통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가법의 뻉소니 보다 훨씬 형량이 경미한 범죄이다. 천만 다행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김호중은 비교적 형량이 가벼운 도로교통법 상의 사고후 미조치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운전자 바꿔치기이다. 일단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출석한 김호중의 매니저는 범인 도피죄로 처벌받을 확률이 크다.

 

범인 도피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인데, 대법원은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1016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메니저는 범인 도피죄의 죄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곧바로 그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회사 측에서 그러한 행위를 지시하여 회사 소속인 매니저로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범죄 경위 등이 인정된다면 감경 되어 기소유예나 벌금형도 가능하다.

그리고 매니저에게 그러한 허위 진술을 김호중측이 교사했다면 당연히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될 수 있다. 교사범은 일반적으로 정범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허위진술을 교사했다면 워낙 여론의 관심을 받는 사건이기에 실형의 가능성도 있다. 다만 단지 교통사고 처리만 부탁했을 뿐 허위 진술을 하라고 직접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교사범으로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허위진술을 통해 경찰의 수사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고 뉴스에 의하면 자동차 블랙박스도 은멸한 정황이 보인다고 하니 증거 인멸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대형 콘서트가 진행되고 있고 또 과거에더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잘못되면 큰 손해와 함께 연예계에 발붙일 수 없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한 것 같은데, 어설픈 대처로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팬들에게 용서를 구했으면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사태가 커지지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든다.

수면제 대리처방 프로야구 선수들 처벌될까?

마약범죄 2024. 5. 7. 19:10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오재원 선수가 같은 팀 후배 선수에게 수면 유도제인 졸피뎀 대리 처방을 부탁해 또다시 문제가 되는 모양이다. 한때 좋아했던 선수였는데 연일 마약 문제로 시끄러우니 실망감이 큰 것도 사실이다.

오재원 후배 선수들은 선배인 오재원 선수가 무서워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선수들이 과연 마약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할까?

 

안타깝지만, 처벌 가능성이 있다. 졸피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면장애를 겪는 환자에게 많이 처방하는 약품인데, 과다 복용시 환각증세, 우울감, 자살충동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따라서 부당한 사용이나 대리처방, 의사의 처방 없는 사용 등을 처벌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1호, 제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졸피뎀(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리처방 받은 선수들도 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후배들이 오재원 선수로부터 돈을 받고 졸피뎀을 전달한 것이라면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죄에 해당하고, 대가 없이 부탁만 맏고 전달만 한 것이라면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죄에 해당한다.

 

그러면 후배선수들이 처벌을 면할 방법이 있을까? 쉽지는 않지만 방법은 며가지 있다.

 

우선 오재원 선수의 부탁을 받아 대리처방은 해주었지만 그것이 향정신성의약품인지 몰랐다는 즉 고의를 부정하는 방법인데 졸피뎀은 워낙 유명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니 고의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로 책임이 없다는 변론이다. 언론에 의하면 후배들이 오재원 선수의 협박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우리 형법 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업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사안을 보아야 하겠지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또는 자기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된다. 따라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이 선수들이 마약 전과가 없고, 대리처방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경위 등은 충분히 정상관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것이니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정상관계를 인정받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세운다면 충분히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필로폰 매매 실행의 착수 시기와 무혐의 처분

마약범죄 2024. 5. 3. 15:15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필로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마약류이다. 따라서 필로폰 매매와 관련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필로폰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알선, 수수, 사용, 관리, 투약, 제공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이처럼 필로폰 매매 범죄는 꽤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매매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일단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면 매매로 처벌받기 어렵게 된다. 그렇다면 언제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을까? 필로폰 거래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눌 때? 매도인이 매수하려는 자의 청약을 수락할 때? 아니면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 그 실행의 착수시기를 언제로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라지기에 실행의 착수시기 인정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이에 대해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밝혀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어 간단히 이 사례를 알아보겠다.

 

이 사건의 당사자는 사업실패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마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처음 필로폰을 접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였다. 그러나 한번 중독된 마약의 유혹은 쉽게 뿌리칠 수 없었다. 마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어느 순간 다시 필로폰이 떠올랐고 자신도 모르게 텔레그램에 접속해 마약 판매상을 찾았다. 마약상은 자신이 고품질의 필로폰을 가지고 있는데 저렴한 가격에 주겠다며 필로폰 매수를 유혹했고 결국 당사자는 그 유혹에 넘어가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0만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코인을 보내면 필로폰이 은닉된 곳의 좌표를 알려주겠다는 판매상은 이후 핑계를 대며 좌표를 보내주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범죄 혐의가 포착되어 수사를 받게 된 사안이다.

 

의뢰인이 필로폰 매매를 위해 텔레그램에 접속해 판매상을 물색하고 그 대금까지 주는 등 필로폰 매매를 시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사건 당시 대법원은 마약류 판매의 실행의 착수 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었다.

 

마약류 매매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할 것인데, 마약류를 매수하려는 사람이 마약류 구입을 권유하는 사람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대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마약류를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것이 가능한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대금 지급행위는 매매의 예비행위로 볼 수 있을 뿐 마약류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2392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16920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법원의 판례에 의할 때 마약을 매수하려는 자가 판매상에게 그 대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마약류를 소지 또는 입수하지 않고 있거나 매매행위 근접하거나 밀접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매매대금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판매상이 대금만 받고 대금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판매자가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변론해 결국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인정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필로폰 매매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었는데 처벌을 면할 수 있어 다행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필로폰의 유혹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필로폰은 한번 투약하면 그 중독성이 너무나 심해 벗어나기 힘든 마약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정신적으로 힘들고 괴로워도 마약류를 접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의뢰인도 이 사건을 계기로 강한 단약의지로 중독치료를 성실히 받아 마약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으면 하는데 어디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지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