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역사의 뒤안길로

형법여행 2024. 6. 29. 17:38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올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마침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형법 제328조 제1항 친족상도례 규정이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 친족과 그 배우자 사이에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서 이전부터 구시대의 유물이라며 비판이 있어왔지요. 물론 친밀한 가족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경미한 재산범죄는 수인 가능한 수준에서 형사 소초 내지 처벌을 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순이 친족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여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과 피해회복을 형해화 시키는 문제점이 있고 이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 재판소는 친족간 관계의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되어 본래의 제도적 취지와는 어긋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친족상도례는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되는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하여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독립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에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등의 사정으로 결국 친족상도례의 일률적 적용이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 규정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 할 수 있다는 데 있는 것으로, 위헌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데 그 입법자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친족상도례 규정을 개정할 때까지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친족상도례 규정은 헌재 선고기일 이후로 그 적용이 중지되는데, 입법자가 2025. 12. 31.까지 입법을 하지 않으면 2016. 1. 1.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단순히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 피해를 참고 감당해야 했던 많은 피해자들의 재산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바, 친족의 재산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그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