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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MA, 합성대마 등 매매 무죄판결

마약범죄 2024. 10. 6. 14:31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올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한 마약 매매 사건 중 본인과 공범의 자백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선고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아 보람이 있었던 사건이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은  MDMA 매매, 합성대마 매매, 합성 대마 등 사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공범이 운영하는 토킹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

공범에게 MDMA, 합성대마를 매도하거나 합성대마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아산화질소를 흡입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문제점은

이미 수사단계에서 공범이 의뢰인에게서

마약류를 구매하고 함께 투약도 했다고

자백하는 진술을 이미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의뢰인도

다른 마약 사건으로 연루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공범에게 마약류를 판매했다고 진술을 해버린 것이죠.

솔직히 이런 상황이라면 무죄 판결을 받기가 힘듭니다.

의뢰인의 자백 진술뿐만 아니라 공범의 자백 진술도 이미 검찰이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난감한 상황이지요.

 

하지만, 갑자기 상황이 바뀌는 변수가 등장합니다.

타깝게도 공범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 사망하게 된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건의 변수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뢰인의 자백 진술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내용을 부인해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공범의 자백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공범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공범의 사망으로 그 진술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도록 할 방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그 진술자가 사망하거나 법정에서 진술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4조의 특신상태가 인정되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범의 경우는 형법 제314의 특신상태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모르는 변호사들도 꽤 있는 편으로,

형사소송법 상의 이러한 증거에 대한 법리를 모르는 변호사들은 아마도 그대로 넘어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죄 판결을 받기가 어려워졌겠지요.

실제로 검찰에서는

공범자가 사망했다고 해도

특신상태가 적용되어

공범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며,

 

따라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의 공범에는 협의의 공범 외에 대향범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공범의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원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범의 진술에 대해 전부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한가지 고비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각 수사보고서, 영장청구서 등에

의뢰인과 공범의 자백 진술이 기재되어 있었던 것이죠.

수사보고나 영장 청구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넘어가는 변호사들이 많은데 아마 그랬다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무죄 판단을 받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기록을 세밀이 검토해

각 수사보고서와 영정청구서에 기재된

의뢰인과 공범의 자백 진술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즉 각 수사보고서, 구속영장청구서 중

피고인 또는 공범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은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증거로 삼을 수 없는데,

위 각 증거는

제311조, 제312조, 제315조, 제3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결국 제313조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여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고,

제313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그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 각 수사보고서,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원진술자인 피고인 및 공범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고,

피고인이 위 각 증거에 관하여 증거동의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각 수사보고서,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피고인 또는 공범의 진술 부분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법원은 저희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 진술, 공범의 진술이 담긴 조서 및 수사보고서,

구속영장청구서의 증거능력을 모두 부정하고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상의 조서 등의 증거능력에 대한 복잡한 논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유죄판결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증거채택에 대한 논리를 잘 이해하는

변호인의 선임이 중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