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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소송'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2.08.08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쟁점들
  2. 2011.11.21 사해행위취소소송(대법원에서 승소한 판결) 1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쟁점들

민법여행 2012. 8. 8. 10:00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가. 채권자 취소권의 의의 및 요건

1)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2)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요건으로서는 ① 피보전채권의 존재, ② 채무자의 사해행위, ③ 채무자의 사해의사, ④ 수익자(또는 전득자)의 사해의사, ⑤ 제척기간(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나. 피보전채권의 고도의 개연성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2) 통상 사해행위취소송에서 피보전채권과 사해행위의 시간적 간격이 1년 이상 벌어지면 패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7개월 정도이면 승소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다툼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 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행한 재산상의 법률행위 결과 그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자가 충분히 채권을 만족을 받을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게 되는 행위를 말하는데, 결국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상의 법률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어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2)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무 있음을 알면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사안의 경우 채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다른 부동산이 없다면, 위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일반재산의 감소가 초래되고 필연적으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 결국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만큼, 채무자의 위 처분행위는 채권자인 귀 재단을 해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라. 수익자의 사해의사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이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수익자가 채무자와 평소 친․인척이나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고, 그 밖에 채무자와 특별한 거래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채무자의 악화된 재정상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입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면 그 악의의 추정이 복멸될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 010 3146 9735,  채희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진실

사해행위취소소송(대법원에서 승소한 판결)

승소판결 2011. 11. 21. 15:30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사건 번호

2011다 46647 사해행위취소


2.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본래 채무자인 수익자가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피하기 위해 타인에게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항소한 고등법원에서는 원고가 전득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 내지 가액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득자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각 근저당권설졍계약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함에도 별도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 채 가액반환만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원고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한 사건이다.


3. 사안의 쟁점

가.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의 소애는 전득자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채무자와 수익자의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청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소 이 사건 소장에서 수익자들 및 전득자들을 모두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청구취지로 채무자와 수익자들 사이의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득자인 피고들 명의로 경료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사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 및 배당절차가 종료되자, 원고는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채무자와 수익자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전득자에게 가액배상을 구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이 이 사건 채권자 취소의 소에는 전득자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 들였다.

나. 처분권주의 및 청구취지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위와 같이 원고는 당초부터 사해행위 소송에서 전득자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 진술하였고, 피고 또한 이부분에 대해 다투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처분권주의 및 청구취지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라고 주장. 진술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 들여 판단하였다.

4. 결 론

1심에서 승소한 사건이었으나. 고등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사건을 담당하게 되어 다소 부담이 되는 사건이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고등법원 판결이 뒤집어질 확률은 약 4%정도 밖에 되지 않기에 대법원에서 승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등법원 판결이 분명 잘못된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이를 집중적으로 지적하여 사해행위 소송 당시 전득자인 피고들에게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청구도 당초부터 포함되어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다. 승소판결을 다 기쁜 것이지만 대법원 승소판결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쁘고 보람찬 일 중에 하나이다. 평생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아 보지 못한 변호사들이 있는데 신입 변호사가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니 능력을 갑자기 펌에서 능력을 크게 인정해 주는 듯 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의미있는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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