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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인데 내가 소유권자가 아니라고?

민법여행 2024. 9. 1. 21:39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올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진행한 사건 중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느날 연세가 지긋한 분께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등기부 등본을 내밀며 자신이 땅이 있는데, 등기가 잘못되어서 팔지도 못하고 난처하다고 하셨습니다. 등기가 잘 못되었다? 저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어르신의 사연을 들었지요.

 

어르신의 할아버님이 성남 지역에 꽤 많은 땅을 보유하고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장성하니까 자녀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지요. 그런데 어르신의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님에게 돌아갈 땅을 어르신이 등기를 받았는데, 작은아버님이 대신 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어르신의 본명이 아닌 어릴적 아명으로 등기 신청을 해버린 겁니다. 예전에는 본명과 아명이 따로 있는 경우가 꽤 있었지요.

등기가 되고도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는데, 주변지역이 개발되면서니 땅 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분해서 남은 여생을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어르신이 등기 명의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팔 수가 없는 겁니다. 여간 난처한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어르신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것입니다. 어르신의 딱한 사연을 듣고 어떻게 하던 돕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소 어려운 사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타 법률 사무소나 로펌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자신이 소유권자라는 확인의 소를 구하여야 한다는 얘기도 들으셨던 모양인데, 이는 전혀 잘못된 접근입니다. 국가가 이 사건 땅을 국가 소유의 땅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 확인의 이익이 있을 리가 없지요. 방법은 단한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등기명의인표시 경정 신청입니다. 등기명의의 표기 경정이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등이 착오 또는 오기로 잘못 기재된 경우 동일성의 변함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을 신청한 자와 그 명의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표시경정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어르신의 경우 등기부상의 주민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등 불리한 사정이 있습니다. 등기관에게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신청을 하면 아마도 등기관은 형식적으로 판단해 거의 100% 그 신청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등기명의인 경정등기에 있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은 표시 상호간의 외관상의 유사성은 문제되지 않고 인격의 동일성이 문제된다고 할 것인바, 등기명의인과 그 신청인이 외관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정등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법원의 판단에 승부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관에게 경정 신청을 하고 등기관이 각하나 기각 처분을 한 후에야 법원을 상대로 그 등기관의 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기에 우선 등기관에게 경정 신청을 하였지요.

 

물론 예상대로 등기관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곧바로 각하처분을 하였고, 저는 곧바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사건은 제가 의도한대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지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우리는 등기 명의인과 당사자가 인격적 동일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법원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법원을 설득했을까요?

 

우선 신청인의 등록기준지가 이 사건 부동산 명의인의 주소와 일치한다는 사정을 밝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주변 지역에 오래 살던 주민들이 이 사건 부동산이 신청인 소유가 맞고 등기명인으로 기재된 이름은 신청인의 어릴적 아명이라고 진술한 다수의 동일인 보증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인의 주민번호는 끝자리 하나만 다른데, 관할 관청의 조회를 통해 등기부에 기재된 주민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주민번호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당시에는 수기로 등기신청을 했었을 것인데 신청과정이나 기재과정에서 잘못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죠.

 

또한 신청인이 상당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해오는 등 소유권을 행사했다는 사실도 밝혀냈지요.

결국 법원은 등기명의인과 신청인 사이에 인격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우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이 나는데 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려 어르신의 애간장이 탔었는데, 그래도 우리의 논리를 인정해 그 등기 명의인이 어르신 명의로 변경이 되어 어르신은 땅을 처분할 수 있게 되었고, 직접 찾아와 무척 고마워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