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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집단탈퇴'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4.05.24 '한국은행 노조 민주노총 탈퇴 정당하다'는 판결 이끌어 내다!

1. 사건의 개요

한국은행 노조는 2016경 임시대의원회의를 통해 사무금융노조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 노조는 조합원의 복리나 노동처우 개선인 조합의 목적과 민주노총의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년 사무금융노조를 탈퇴하였습니다.

그런데 탈퇴 후 약 2년이 지난후 사무금융노조는 한국은행 노조가 노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노조가 아니고, 사무금융노조의 단순한 내부 조직·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상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조직체가 아니다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 이러한 탈퇴 결의가 무효이고 따라서 그간 밀린 조합비 18,000만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저는 한국은행 노조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년여녀동안 재판이 진행되다가 마침내 1심 판결 선고가 났는데, 다행스럽게도 한국은행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소송 대응

 

. 직형태변경 의결을 한 적이 없으므로원고 노동조합의 하부기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변론

 

우선 원고측은 한국은행 노조가 원고 노조의 하부조직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저는 한국은행 노조가 원고를 상급단체로 보고 노동조합으로서의 독자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의결을 하였는바, 적법유효하게 원고 노동조합의 하부기구로 전환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원고 노동조합을 탈퇴한 것은 적법유효하지 아니한 법률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은행 노조가이 원고 노동조합의 하부기구로 적법유효하게 전환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각 청구가 이유없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 노조에 조합비를 납부한 점, 스스로 지부라고 표현하기도 한 점, 원고 노조의 임원선거에서 한국은행 노조원들이 선거권 등을 행사한 점 등을 인정해 원고의 하부조직으로 조직 변경이 된 것이라고 판단해 이부분은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 탈퇴 결의가 조직형태 변경으로 유효한지 여부

 

위와 같은 변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대비해 저희는 가입결의가 조직형태변경 결의로 유효하다면 한은노조는 원고의 하부조직으로 존재하면서도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독립한 근로자단체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그 탈퇴결의도 조직형태 변경 결의로 적법,유효하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2조 제4호 본문, 5, 10, 16조 제1항 제8, 2항과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형태의 변경 제도의 취지와 아울러 개별적 내지 집단적 단결권의 보장 필요성, 산업별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이하 산업별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지부·분회·지회 등의 하부조직(이하 지회 등이라 한다)의 독립한 단체성 및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에 관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은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노동조합의 단순한 내부적인 조직이나 기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기업별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산업별 연합단체에 속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결의 요건을 갖춘 소속 조합원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에 속한 지회 등의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함으로써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회 등은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별 노동조합과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의사 결정 능력을 갖춘 이상, 지회 등은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총회에 의한 자주적·민주적인 결의를 거쳐 지회 등의 목적 및 조직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단결권의 행사 차원에서 정관이나 규약 개정 등을 통하여 단체의 목적에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추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실체를 갖추고 활동할 수 있다. 그리고 지회 등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의 실체를 유지하면서 산업별 노동조합에 소속된 지회 등의 지위에서 이탈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추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 이와 같은 법리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지회 등의 경우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결의 요건을 갖춘 소속 근로자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종전의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라는 외형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이 사안을 살펴보면, 한은 노조는, 애초부터 대의원들에게 원고 노동조합을 상급단체로 상정하여 상급단체에 가입한다고 하여 자신의 독립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가입 의결을 하였다는 점, 독자적인 규약 및 선거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는 점, 원고 노동조합의 선거규정에 따라서 임원 선출을 선출한 점, 단체협약을 독자적으로 체결한 점 등,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해 한은 노동조합이 유효하게 원고 노동조합의 하부기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독립한 기업별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고, 상급단체 노동조합 탈퇴라는 명목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원고 노동조합의 하부기구인 지부에서 독립한 기업별노동조합으로의 전환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탈퇴 결의가 유효하다는 논리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승소판결

2년여동안의 치열한 법리공방 끝에 1심 법원은 마침내 한국은행 노조의 민조노총 탈퇴 결의가 적법유효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즉 법원은 “한은 노조는 사무금융노조의 단순한 하부조직을 넘어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어느 모로 보나 조직 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사무금융노조를 탈퇴해 독자 노조로 존속하는 방식의 조직 형태 변경을 결의한 탈퇴 결의는 유효하다. 탈퇴 결의는 적법·유효한 결의라 (밀린 조합비에 관한) 원고의 금전 청구는 더 살필 필요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