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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의 부당한 파기와 손해배상

가사소송 2024. 7. 11. 01:18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올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의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약혼과 약혼의 부당파기를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인연을 만나 결혼을 하는 것은 큰 축복이지요. 하지만,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장 비용, 신혼여행 예약, 신혼집을 구하는 등 많은 비용을 지출했는데, 상대방의 뜻하지 않은 이별 통보로 준비하던 결혼식이 물거품이 된다면 그 정신적 고통은 물론 이미 결혼을 전제로 하여 많은 비용을 지출해 그 재산상 손해도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결혼식을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했는데, 일방적으로 파혼을 선언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민법 규정에 의해 약혼 해제에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하고 도망간 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데, 우선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약혼이 성립되어야 겠지요.

 

그럼 어떤 경우를 약혼으로 볼 수 있을까요? 서로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으면 약혼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모님과 상견례 정도는 해야 약혼일까요? 좀 애매한 측면이 있지요.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약혼에 대해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고 이때의 합의에는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로도 가능하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8. 12. 8. 선고 98므 961 판결 참조).

 

판례를 봐도 솔직히 어느 경우를 묵시적 합의로 볼 수 있을지 애매하죠?

 

남녀가 서로 결혼을 전제로 결혼 정보업체를 통해 소개를 받고 상당 기간 교제를 했고, 또 장차 결혼을 약속한 상태로 상대 부모님을 만나 결혼을 허락받고 신혼집 마련을 위한 임대차계약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갑자기 돌변해 이별을 통보했지요. 이에 통보를 받은 이가 연애 기간 중 지출한 생활비, 자동차 구입비 등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약혼으로 보았을까요?

 

얼핏보면 약혼으로 충분히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원은 약혼의 단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위 사례에서 약혼식이 있거나 양가 가족들이 함께 모여 결혼을 약속한 적이 없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예물이나 반지를 서로 주고받은 적이 없으며, 결혼식을 위한 웨딩컨설팅을 받거나 예물반지를 알아본 적도 없는 점, 원고와 피고의 양가 부모님이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였다거나 서로 진지하게 결혼에 관하여 의사 연락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와 피고가 결혼식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양가 가족 및 지인들에게 알렸다거나 예물구입, 예식장 예약 등의 추가적인 준비 행위로 나아갔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인정하여 약혼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양가 부모님과의 상견례가 있고, 결혼식 청첩장을 만들어 이를 알리고, 웨딩컨설팅을 받거나 예물반지를 알아 보고, 결혼식장을 예약하는 정도의 단계에 갔을 때 약혼이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약혼을 해제하면 그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당한 파기가 있어야합니다. 약혼 해제 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파기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자에 대해서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는데, 재산상 손해로는 약혼을 위해 지출한 비용, 즉 결혼식장 예약비, 청첩장을 작성하는데 든 비용, 예물, 웨딩컨설팅을 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준비하다 갑자기 파혼 통보를 받았으니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지요. 당연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가능한데, 우리 법원은 약혼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의 부모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약혼 당사자의 부모도 그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남녀간의 교제와 이별은 자유로운 것이고 일방적인 이별통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것이 약혼단계에 이르렀다면 부당하게 약혼을 파기한 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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