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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8.04 아파트에서 대형 애완견 사육할 권리 인정될까? 13
 최근 타워펠리스에서 입주자 사이에 대형 애완견을 사이에 두고 송사가 벌어져 화재가 되고 있다. 타워펠리스에 2002년 부터 거주하던 갑씨는 뇌졸증, 승모판막협착증, 심방세동 등을 앓아왔는데 2010년 경 을이 체중이 35kg이나 나가는 대형 골든 리트리버1마리와 함께 타워펠리스 같은 층에 입주하여 문제가 생겼다.

심장장애를 가진 갑은 대형 골든 리트리버를 보기만 해도 공포심을 느껴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느끼므로 법원에 을을 상대로 "내 인격권을 침해하는 골든 리트리버 개를 사육하지 말라"며 애완견 사육.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갑의 가처분 신청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각하였다. 무슨 이유로 재판부는 갑의 가처분 신청을 인정하지 않은 것일까?

갑은 타워펠리스의 관리주체가 아니다.

이 사건 타워펠리스의 관리규약에는 15kg 이상 애완견의 사육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임을 이유로 갑은 애완견 사육.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현행법상 공동주택 입주자가 관리귀약을 위반하면 자치관리기구나 주택관리업자가 규약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타워펠리스의 입주자에 불과한 갑은 관리규약만을 근거로 위반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를 지닌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 골든리트리버가 갑의 생명.신체.건강에 위협을 주지 못한다.

 또한 재판부는 갑은 이 개가 갑에게 정신적 고통을 줌으로써 생명.신체.건강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년이 넘는 기간동안 갑이 이 개와 마주친 것은 3,4차례에 불과하고  또 골든 리트리버 종은 덩치가 크고 중량이 많이 나가기는 하지만 충성심과 인내심이 강하고 유순해 안내견이나 인명구조견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 사건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는 상당수 입주자들고 이 개가 사람을 위협하거나 짖는 소리로 소음을 발생시킨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대형견을 기르는 행위가 비록 공동주거생활 질서유지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는 아니하지만 이 개가 갑에게 정신적 고통을 줌으로써 생명.신체.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기에 갑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인하여 아무런 사정도 모르고 쫓겨 날 위기에 처한 골든리트리버는 당분간 쫓겨날 위기를 모면한 샘이다.

공동주택에서 대형 애완견을 기를 권리는 보호될 수 있을까?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애완견 사육 문제로 이웃과 불협화음을 겪은 이들이 많을 것이다. 최근에는 애완견을 단순한 동물로 보지 않고 반려견이라고 해서 깊은 애정을 들이고 그 동물로부터 마음의 안식을 얻는 이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자신에게 한없는 기쁨을 주는 반려견이라도 그 개가 사람을 위협하거나 수시로 짖어 이웃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긴다면 그 애완견의 사육은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그 애완견이 푸들의 수준을 넘어 대형견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유발시킬 정도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의 결정을 얼핏 보면 이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도 대형 애완견을 맘껏 기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꼭 그런 것 만은 아니다. 우선 이 사건 타워팰리스 관리규약은 15kg 이상의 대형 애완견의 사육을 원칙적으로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집합건물법 등에 의해 총회에서 보통 소유자 등 입주자의 3/4이상 동의를 받아 개정되므로 관리규약에 대형견의 사육을 금지하고 있다면 대형견의 사육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재판부는 관리단 등 관리주체만이 관리규약 위반행위에 대해 금지청구를 행사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므로,입주자에 불과한 자는 그 금지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이므로, 그 관리주체가 관리규약상의 금지 규정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한다면 가처분 신청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애완견 사육문제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최근 아파트 관리규약에 대형애완견의 사육을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내용의 관리규약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그 대형 애완견이 사냥견 등 본래 성격이 난폭하여 사람에게 생명.신체에 위협을 줄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라면 이 사건 재판부의 판단대로 하더라도 공동주택에서의 대형 애완견 사육은 금지될 것이다.

더불어 애완견의 짖는 소리에 의해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면 그 애완견 주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등의 본안 소송도 당연히 인정될 것이다.

최근 애완견 사육인구는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 아파트에서의 애완견 사육으로 인한 이웃간의 싸움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상 이러한 분쟁은 더욱 많아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동물이건 사람이건 간에 사방이 콘크리트로 덮혀 있는 좁은 공간에 함께 어울려 살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가보다. 사람들의 싸움을 영문도 모르는 우리의 애완견 등 반려동물은 어떻게 바라볼까? 우리의 반려동물은 그들의 거주 공간을 선택할 권리가 없기에 더욱 애처로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