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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 85xx 유치권부존재

승소판결 2015. 10. 21. 20:51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하였는데, 위 부동산에 신축된 건물의 건축업자가 공사대금 약 17억 6,000 만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신고하여, 금융기관이 경매기일을 추정하고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진행한 사건으로,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당 변호인의 변론

   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미도래 주장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받기 위    해서는 위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도래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은  그 약정기한을 정하지 않고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공사 이후 위 건물이 매도된 이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이 자명하고 설령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매개시 기입결정 등기 이후에 도래한 것인바, 피고의 유치권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나. 점유의 부존재 주장

         원고 금융기관 직원들이 여러차례 현장을 방문한 결과 피고들이 점유한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으로 주소를 옮겨놓아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내용증명 우편물이 그대로 반송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사에게 사실조회를 한 결과 그 건물이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여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여건이고 사람이 거주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회신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집행관도 사람이 거주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밝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지 아니한 사정을 입증하였습니다.

         3. 승소판결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경매 사건에 있어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의도적으로 경매가를 떨어트리고 저가에 낙찰받으려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공사대금 채권이 허위이거나 점유하지도 않으면서 점유하였다고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해 경매입찰방해죄로 형사고소하고 유치권부존재소송을 제기하여 재산권을 보호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의 경우도 경매질서를 해하는 허위유치권신고자에 대해 경매입찰방해죄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은바, 허위유치권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 전화 : 010 3146 9735,  채희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진실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허위채권신고)

승소판결 2011. 10. 27. 21:08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내․외부설비 및 내부 인테리어, 테라스 확장공사, 주차장 도로 포장, 제시 외 건물 건축 등 시설비와 관련한 일체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며 약 7000만원 상당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2. 사안의 쟁점

가. 공사대금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주장인지 여부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며 유치권 신고를 하여 피고가 진정한 공사업자인지 입증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가 유치권권리신고서에 첨부한 견적서의 공급자란과 피고의 상호가 일치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 피고가 공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나. 피고가 임차인으로서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주장하는지 여부

그렇다면 피고가 임차인으로서 유익비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하는지가 쟁점이 되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남편이라는 점, 임의경매 당시 관련서류에 임차인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입증하여 피고가 임차인도 아니라는 사실도 입증하였다.


다. 피고가 비용을 들여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와는 전혀 관련 없는 공사비 내역서 즉 이 사건 건물의 상호와 공사내역서의 상호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공급자란을 임의적으로 지워 위조한 사실 등을 입증하여 피고가 비용을 들여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3. 결 론

이상과 같이 피고는 공사업자도 아니고, 임차인도 아니면서 경매절차의 지연을 위해 각종 공사견적서를 위조하여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최근에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이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상담 전화 : 010 3146 9735,  채희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