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허위채권신고)

승소판결 2011. 10. 27. 21:08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내․외부설비 및 내부 인테리어, 테라스 확장공사, 주차장 도로 포장, 제시 외 건물 건축 등 시설비와 관련한 일체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며 약 7000만원 상당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2. 사안의 쟁점

가. 공사대금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주장인지 여부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며 유치권 신고를 하여 피고가 진정한 공사업자인지 입증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가 유치권권리신고서에 첨부한 견적서의 공급자란과 피고의 상호가 일치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 피고가 공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나. 피고가 임차인으로서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주장하는지 여부

그렇다면 피고가 임차인으로서 유익비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하는지가 쟁점이 되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의 남편이라는 점, 임의경매 당시 관련서류에 임차인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입증하여 피고가 임차인도 아니라는 사실도 입증하였다.


다. 피고가 비용을 들여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와는 전혀 관련 없는 공사비 내역서 즉 이 사건 건물의 상호와 공사내역서의 상호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공급자란을 임의적으로 지워 위조한 사실 등을 입증하여 피고가 비용을 들여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3. 결 론

이상과 같이 피고는 공사업자도 아니고, 임차인도 아니면서 경매절차의 지연을 위해 각종 공사견적서를 위조하여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최근에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이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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