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사법불신의 시대를 살고있다.

시사비평 2012. 1. 28. 09:00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영화 도가니에 이어서 부러진 화살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부러진 화살은 흥행에 성공하며 일반 대중에게 법원의 판결이 정의롭지 못했다고 어필하고 있다.

 

 우리는 사법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다. 법원 앞에는 연일 재판의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이들이 판결을 한 판사의 이름을 공포스러운 빨간 글씨로 적어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의 판결의 결과에는 이념적 성향에  따라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비판하고, 심지어는 판사의 집앞에서 날계란을 던지며 항의하고, 정치인들은 그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사법부를 비판한다.

  영화 부러진 화살도 마찬가지이다. 영화는 직설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잘못됬으며, 정의롭지 못한 판결로 선량한 시민이 희생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무엇이 사법불신의 시대를 초래한 것일까?

  대중들의 법조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 판사의 판결은 정의롭지 못하며, 검사는 권력에 아부하는  집단이며, 변호사는 돈만 밝히는 수전노 같은 존재이다. 대중들에게 법조인 및 사법부는 항상 개혁의 대상이며, 때로는 타도의 대상이기도 하다. 

  자업자득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의 선배 법조인들은 과거 군사 독재시절 그들의 눈치를 보며 정의롭지 못한 판결을 내린 것이 사실이었고,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액의 수임료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진행 과정 내내 변호사 얼굴 한번 볼 수 없었던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과거 다소 무지했던 대중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그려러니 하고 넘어갔지만 투철한 시민의식으로 무장된 대중들은 이제 과거의 무지했던 그들이 아니다.

대중들에게 각인된 사법불신을 깨트리기는 너무나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이전에 법조비리 사건이 종종 터질때마다 사법불신을 종식시킬 개혁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유아무야 넘기며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렸고, 대중의 기대는 실망감을 넘어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 그러한 대중들은 이제 양치기 소년이 되어 버리는 사법개혁을 믿지 않는다.

 그러한 대중의 좌절감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마른 사막의 모래땅을 옥토로 만든다는 각오로 이제라도 정의의 칼을 들어야 할 때이다. 법원은 누가 보아도 신뢰할 수 있는 판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대중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여기는 이른바 전관예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고, 나와 같은 변호사들은 보다 낮은 자세로 의뢰인을 상대해야 할 것이다.

  대중은 법이 정의롭고 만인에게 공평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법은 항상 가진자에게 유리하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는 가혹하다고 여긴다. 탈주범 지강헌이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외침은 아직도 대중들에게 진실로 다가온다.
 
   법은 공평해야 한다 그것이 진리이다. 그러나 진리를 지키기는 너무나도 어렵다. 하지만 이제라도 우리는 가야만 한다. 진리의 고된 행군을,  그래야만 대중들의 뿌리깊은 사법불신의 시대를 종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