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음주문화는 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회식이 있으면 3차, 4차 까지 가는 것이 기본이고, 다양한 폭탄주의 제조방법이 넘쳐나며 술을 부어라 마셔라 한다. 우리나라는 유독히 음주에 있어서는 관대하다.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술을 먹고 실수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관대하게 용서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음주문화에 대한 관대함이 변하고 있다.

 

  사법기관은 주취폭력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약속하며 대대적인 주취폭력을 단속하고 있고, 회사의 끝까지 달리는 회식문화도 바뀌고 있다. 더이상 술을 마시고 실수로 그랬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 사회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사회는 술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마시고 이와 관련된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술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마시고 용감하게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고, 때로는 무엇이 그렇게 억울한지 술의 힘을 빌려 폭행을 하기도 한다. 그렇게 우리사회는 술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한 피해자는 당연히 술에 취해 사고를 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형사 고소를 통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렇게 고주망태가 되도록 술을 판매한 술집주인은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술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마시고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책임이 있지 술을 판매한 술집 주인이 무슨 죄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우리나라에는 술을 판매한 술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법률이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미국은 오래전부터 술에 취한 고객에게 술을 계속 판매하여 그 고객이 교통사고를 내거나 폭행 등을 저지른 경우 그 피해자가 술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미국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조례로서 술에 취한 술을 계속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조례를 Dramshop Act라고 한다. 

 

따라서 위와 같는  Dramshop Act가 제정되어 있는 도시는 당연히 그 술로 인한 피해자도 술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미국은 한발 더나아가 위와 같은 법규가 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술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ono v Applegate, 612 p. 2d 533).뿐만 아니라 미국법원은 고객 자신이 술집주인이 판매한 술을 마시고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술집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위와 같은 법규와 판례에 의하면 술집 주인은 무서워서 술도 제대로 팔지 못할 듯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무절제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출이 너무나 크다. 대학 신입생 들은 학기가 시작되는 초기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가정을 지켜야할 중년의 가장들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가장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주체할 수 없는 술로 인하여 폭력을 휘둘러 사람을 다치게 하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술취한 고객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술을 판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미국의 Dramshop Act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일정부분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상담 전화 : 010 3146 9735,  채희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