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대법원에서 승소한 판결)

승소판결 2011. 11. 21. 15:30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사건 번호

2011다 46647 사해행위취소


2.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본래 채무자인 수익자가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피하기 위해 타인에게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항소한 고등법원에서는 원고가 전득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 내지 가액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득자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각 근저당권설졍계약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함에도 별도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 채 가액반환만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원고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한 사건이다.


3. 사안의 쟁점

가.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의 소애는 전득자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채무자와 수익자의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청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소 이 사건 소장에서 수익자들 및 전득자들을 모두 공동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청구취지로 채무자와 수익자들 사이의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득자인 피고들 명의로 경료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사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 및 배당절차가 종료되자, 원고는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채무자와 수익자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전득자에게 가액배상을 구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이 이 사건 채권자 취소의 소에는 전득자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 들였다.

나. 처분권주의 및 청구취지 해석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위와 같이 원고는 당초부터 사해행위 소송에서 전득자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 진술하였고, 피고 또한 이부분에 대해 다투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처분권주의 및 청구취지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라고 주장. 진술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 들여 판단하였다.

4. 결 론

1심에서 승소한 사건이었으나. 고등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사건을 담당하게 되어 다소 부담이 되는 사건이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고등법원 판결이 뒤집어질 확률은 약 4%정도 밖에 되지 않기에 대법원에서 승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등법원 판결이 분명 잘못된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이를 집중적으로 지적하여 사해행위 소송 당시 전득자인 피고들에게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청구도 당초부터 포함되어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다. 승소판결을 다 기쁜 것이지만 대법원 승소판결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쁘고 보람찬 일 중에 하나이다. 평생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아 보지 못한 변호사들이 있는데 신입 변호사가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니 능력을 갑자기 펌에서 능력을 크게 인정해 주는 듯 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의미있는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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