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쟁점들

민법여행 2012. 8. 8. 10:00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가. 채권자 취소권의 의의 및 요건

1)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2)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요건으로서는 ① 피보전채권의 존재, ② 채무자의 사해행위, ③ 채무자의 사해의사, ④ 수익자(또는 전득자)의 사해의사, ⑤ 제척기간(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나. 피보전채권의 고도의 개연성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2) 통상 사해행위취소송에서 피보전채권과 사해행위의 시간적 간격이 1년 이상 벌어지면 패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7개월 정도이면 승소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다툼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 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행한 재산상의 법률행위 결과 그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자가 충분히 채권을 만족을 받을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게 되는 행위를 말하는데, 결국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상의 법률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어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2)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무 있음을 알면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사안의 경우 채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다른 부동산이 없다면, 위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일반재산의 감소가 초래되고 필연적으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 결국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만큼, 채무자의 위 처분행위는 채권자인 귀 재단을 해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라. 수익자의 사해의사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이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수익자가 채무자와 평소 친․인척이나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고, 그 밖에 채무자와 특별한 거래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채무자의 악화된 재정상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입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면 그 악의의 추정이 복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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