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인데, 위 도로 위해 고소인이 주택공사를 위해 공사차량을 진입시키자  도로 양쪽에  쇠파이프를 박고, 굴착기로 위 도로를 파헤쳐 콘크리트 포장 공사를 할 레미콘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일반 공중에 공용되는 육로인 도로를 손괴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2. 이 사건의 대응방안

  형사사건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이 헌법상의 대원칙인것은 사실이나, 사실상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하면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혹시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하여 피의자 조사 등을 박게 되는 경우 다소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수사단계에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사건의 경우도 인근 토지 소유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그 소유자가 형사고소를 하였고 결국 검찰이 기소한 이후에야 변호사를 찾아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바 무죄판결을 받기 까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무조건 항소하여 이를 다투는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 사건도 현재 검찰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중인 사건이다.

  이 사건의 경우 우선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도로가 일방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도로인지 여부가 큰 쟁점이라고 할 것인바, 본 변호인은 이 사건 도로가 본래 소형차량만이 다니는 도로로 공사차량같은 대형트럭이 다닐 수 없는 도로라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다.

가. 도로의 폭

대형공사차량 즉 덤프트럭 등은 그 폭이 약 3미터 정도 이상되어야 출입이 가능한데, 이 사건 도로는 그 도로의 폭이 약 1.5미터에서 2미터 정도의 비포장 도로로서 본래 덤프트럭 등이 출입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입증하였고, 이 사건 이전까지 과거 레미콘 차량 등이 이 사건 도로에 출입을 시도한 사실이 없음을 주변 진술을 통해 확보하였다.

나. 주변인들의 진술

관련 당사자들의 법정 증언을 통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로는 소형 농로와 같은 것으로 소형 트럭, 농기구 등만이 다녔고 대형트럭 등은 폭이 좁아 진입을 시도 하지 않고 그 이전 도로에 정차하여 짐을 운반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다. 쇠파이 등을 설치한 이후에도 소형차량 등이 진입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이 소형차량만의 출입이 허용되는 소형도로였는데, 급작스럽게 대형공사차량이 이 사건 도로에 들어와 도로로 사용되지 않던 피고인 소유의 땅마져 훼손되어 부득이하게 쇠파이프를 도로 양편에 설치하고 훼손된 지역을 원상회복한 것에 불과하고, 쇠파이프 설치 이후에도 기존 도로의 목적인 소형차량 등이 출입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였다.

3. 무죄판결

위와 같인 사실을 입증하여, 결국 무죄판결을 받게 됬었다. 당사자로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는바. 무죄를 받아 나 또한 보람이 있었던 사건이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그 도로가 개인소유의 토지라도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함부로 차량 등의 출입을 막았다가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인근 토지 소유자 등과 출입여부를 놓고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함부로 도로를 막지 말고 원만히 합의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고 그래도 안되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