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공사대금채권)

승소판결 2011. 11. 2. 20:30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로 위 부동산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내.외부설비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며 178,500,000원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2. 사안의 쟁점


가. 공사대금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주장인지 여부


   피고가 유치권권리신고서에 첨부한 공사표준계약서에 수급자, 각 거래명세표의 공급자란이 피고와 일치하지 않는 다는 것을 입증하여 피고가 공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나. 임차인인지 여부


피고가 그렇다면 임차인인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대출을 받으면서 제출한 세대별 임대차계약 확인서에 임차인이 없다고 기재된 점, 피고 스스로 채무자와 친인척관계로 전세금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세무서의 사실조회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가 임차인도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다. 피고의 점유여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나, 피고는 위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면서 피고가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밝혀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이 피고는 공사업자도 아니고, 임차인도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은 소송법상 유치권존재사실을 피고가 입증해야 한다. 최근에 경매사건에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통해 경매절차 진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 따라서 허위의 유치권 신고가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채권자는 유치권 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한다. 그리고 허위신고자는 경매.입찰방해죄로 형사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상담 전화 : 010 3146 9735,  채희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