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비자연장을 위해 필요한 중국 호구부, 신 거민신분증 및 미수형사제재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일정금원을 주며 위 서류를 위조 하는데 필요한 공증서류, 구 거민신분증, 증명사진 등을 교부하였고, 위 위조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은 피고인C는 2013. 1. 초순경 중국으로 출국하는 중국인에게 위 서류를 재차 교부하였고, 중국인은 위 서류를 중국으로 가지고 가  다른 중국인에게 전달하여, 다른 중국인은 피고인 A의 지문없이 지문이 있는 것처럼 피고인 A의 호구부, 신 거민신분증, 미수형사제재증명을 위조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권리 위무에 관한 사문서인  호구부, 신 거민신분증, 미수형사제재증명을 위조하였다는 것이다.

2. 본 변호인의 대응 방안

가. 사문서 위조의 작성자의 처분권한

이 사건 문서는 중국에서 보면 공문서 등에 해당하지만,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사문서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문서의 작성권한자인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위 문서를 위조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 신거민증 등에 지문이 필요한지 여부

과거 중국의 신거민증 등의 발급에는 지문등이 필요하지 아니하였다.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은 신거민증 등의 발급에 최근에 지문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혀, 검찰에 이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였으나 검찰은 이에 대한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 지문 등의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르켜 사문서 위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 강조하였다.

다. 피고들이 사문서 위조를 지시한 증거의 부존재

검찰은 피고인들이 일정한 돈을 주고 중국인에게 사문서 위조의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다른 조선족 동포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으로 가는 중국사람에게 거민증 등의 발급을 부탁하였을 뿐, 위조를 지시한 사정은 없다는 점을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입증하였다.

3. 무죄판결

본 변호인의 이러한 주장.입증이 받아 들여져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였다. 당 사건은 사건 자체는 간단했지만 거민증 등에 대해 지문 등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입증을 위해 중국 대사관 등에 사실 조회를 신청했으나, 사실 조회 회신 등이 오지 않아 어렵게 진행된 사건이었다. 

  상담 전화 : 010 3146 9735,  채희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