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조상땅 찾기 소송 경계해야

승소판결 2012. 1. 3. 07:00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최근에 이른바 조상땅 찾기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 일제 강점기에 토지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토지조사부에 그 명의가 기재되어 사정받은 경우 원시취득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자의 후손들이 이를 발견하여 조상땅 찾기 소송을 벌이는 일이 빈번한 상황이다.

 이러한 조상땅 찾기 소송의 유행에 편성하여, 이를 전문적으로로 하는 법무법인도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조상땅찾기 소송을 부추기는 브로커까지 판치는 형국이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않고 브로커의 농간에 속아 소송을 제기하였다가는 소송비용만 지불하고 아무런 실익도 없이 패소할 수 있어 당사자들은 이를 경계해야 한다. 최근에 내가 맡아 종결된 사건도 이러한 조상땅찾기 사건이다.

1. 사실관계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었으나,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어 피고가 약 9웍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하지만 일제시대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원고들의 외할아버지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자신들이 외할아버지를 상속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이므로 토지수용보상금 9억원이 자신들에게 귀속된다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보존등기의 추정력과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명의로 그 보존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에 의하면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그 소유권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변호인은 나로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하게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즌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피고에게 토지수용보상금이 귀속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했다. 이에 피고의 대리인인 나는 피고의 부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외조부로부터 1946년경 매수하여여 1965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사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1965년경 부터 이 사건 토지를 수용될때까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다.

3. 피고의 부가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하게 원고의 부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입증

 피고의 부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정당하게 매수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우선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지역토박이들이 수십년이상 거주하여 그 지역 사실을 잘알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여, 이 지역에 수십년이상 거주한 사람들로부터 피고의 부가 해뱅이후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외조부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65년경부터 점유하면서, 1958년 제정된 민법 부칙 제10조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등기를 마친 사실을 찾아내어, 피고가 정당한 소유자임을 주장하였다. 더불어 원고의 외조부가 1982년까지 이 사건 토지의 근방에 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수십년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온 사실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입증사실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피고의 부가 이 사건 토지를 해방이후 원고의 외조부로부터 정당하게 매수하여, 피고하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4.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피고의 대리인은 나는 설령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의 부가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196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대리인은 결정적인 실수를 하였다. 즉 이 사건 토지는 이미 수용되어 점유사실을 피고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피고의 20년이상 점유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계속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피고의 악의의 점유를 입증해야만 하는 것이다.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의 다툼은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스스로 점유사실을 인정하여 그 입증책임을 스스로 지는 결정적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이에 원고는 일관되게 토지조사부에 원고의 외조부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므로 피고의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대리인의 점유취득시효의 법리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장하는 무의미한 주장에 불과하였다.

이에  피고의 대리인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보다 명확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토지가 수용될때까지 거주하며 임대료를 지급해온 어려명의 임차인의 진술을 확보하였고, 이를 입증할 각 건물등기 등을 제출하여 피고가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간접점유한 사실을 밝혀냈고, 원고의 대리인은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져 피고의 부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외조부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부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외조부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의 부로부터 증여받아 점유시효취득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의 부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외조부로부터 매수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토지의 내력에 불과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더불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피고의 부가 토지의 처분권한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점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민법 제197조의 점유의 추정은 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피고 대리인의 위와 같은 증거자료와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 또한 완성된다고 판단하였다.

5. 무분별한 조상 땅 찾기 소송 경계해야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피고의 보존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수용보상금 9억원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최근에 조상 땅 찾기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른바 브로커들이 조상 땅 찾기 소송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위 사례의 경우처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일확천금의 꿈에 부풀어 조상 땅 찾기 소송을 부분별하게 진행하였다가는 소송비용만 챙긴 브로커만 좋은 일 시키고 정작 자신은 아무런 이익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물론 일제강점기의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 때문이겠지만, 단지 토지조사부에 그 이름이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토지의 원시취득을 인정하여 보존등기의 추정력을 깨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당시 우리나라는 의사주의를 채택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농촌의 경우는 더욱 심하였다, 더불어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소유권변동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분실하는 경우도 빈번하였고, 100년이 지난 현재까지 소유권변동이 없었다고 추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이 모든 것이 결국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겪은 우리의 아픈 과거의 산물일 수 밖에 없으니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 사건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토지로 여기고 그 수용보상금을 모두 소비하였는데,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토지라며 보상금 9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가하고 집까지 압류하였으니, 사건을 의뢰하며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워 하였다. 다행히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취득 및 점유취득시효를 입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고가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을 보니 조금의 보람을 느끼는 사건이었다.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분별한 조상 땅 찾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소송비용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왈 수 있으니, 경계해야 할 것이다.
 
  상담 전화 : 010 3146 9735,  채희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