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 소송 승소판결

승소판결 2024. 4. 13. 01:47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개요를 각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 한국이라는 회사가 신용보증기금에 보금원금을 16,000만원으로 하여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해 신용보증약정을 채결하였고, 의뢰인은 위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회사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연대보증한 의뢰인이 그 채무를 떠안아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거액의 채무를 떠안은 의뢰인은 한국에게 채무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한국은 폐업하고 대한민국이라는 회사가 새롭게 설립되고 한국은 이미 폐업했으니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버틴 사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찾아왔고, 자초지종을 들은 저는 법인격부인 소송을 대한민국이라는 회사에 제기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여겨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법인격 부인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한 변론

법인격부인론은 법인격 자체를 박탈하지 않고 그 법인격이 남용된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제한함으로써 회사형태의 남용에서 생기는 폐단을 교정하고자 하는 이론으로, 특정한 경우에 회사와 사원간의 분리원칙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기하려는 이론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으로 그 적용요건이 엄격해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승소하기 무척 어려운 소송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어려운 소송임에도 승소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건입니다.

우선 저는 한국과 대한민국의 영업목적이 동일하고,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며, 대표이사가 모두 동일한 사정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등에 조회를 통해 한국의 직원이 모두 대한민국이라는 신설 회사로 이전된 것을 입증하였으며, 상호의 주요 부분이 일치한다는 사실또한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한국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거래대금 대부분이 대한민국의 계좌로 이체된 것을 입증하였으며, 과세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한국과 대한민국의 거래처가 거의 동일한 사정까지 입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설 회사의 설립일과 구회사의 폐업일이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짧은 사정까지 입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3. 승소 판결

결국 법원은 저의 이러한 입증을 받아들여 피고 회사가 구회사의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설립된 사실 즉 법인격부인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대위변제한 금원을 피고회사가 갚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고 의뢰인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의뢰인에게 2억원 가까운 돈은 너무나 큰 부담이었는데, 이를 회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피고 회사의 계좌를 가압류 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은 후 이를 압류로 전환하여 판결에 따른 금원을 회수할 수도 있었기에 저또한 무척 만족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2020가단11xxxx 보험금 청구 사건

승소판결 2024. 3. 29. 00:02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이 사건은 의뢰인이 조립식 건물을 임차하여 세차업을 하고 있었는데 옆 호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조립식 건물 전체가 소훼되고 세차장에 있던 고가의 외제차까지 모두 소훼되어 의뢰인은 졸지에 모든 것을 투자해 일하던 세차장을 잃고 또 외제차 값을 물어주어야 하는 난처한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화재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의뢰인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를 했다. 당연히 보험금이 나올줄 알았는데 뜻밖에 보험회사는 보험 약관상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세차업을 하는 원고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보험금만을 믿고 있던 의뢰인은 무척 당황해 하며 찾아왔고 결국 보험 약관을 면밀이 검토한 나는 승소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여기고 보험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진행했다.

  보험 회사의 보험 약관에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으면 보험금 지급을 면하는 규정이 있다.

   결국 이 사건은 위 보험 약관의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서 자동차 세차업자가 세차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자동차를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로 볼 수 있느냐 즉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보험회사 측은 위 약관의 면책사유의 취지는 타인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은 피보험자 영역에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담보하는 일반적인 위험과는 그 기초가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그러한 위험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세차업자가 세차하는 동안 자동차에 대한 운행 지배권이 세차업자에게 있는 것이기에 의뢰인이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책 약관이 적용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변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회사의 면책약관 조항 해석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다.

우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조항을 둔 취지는 그 재물에 대하여 생긴 손해와의 관계에서 피보험자는 그 재물의 피해자인 동시에 그 재물의 가해자가 되어 결국 피해를 배상받을 권리와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함께 발생하는 결과 혼동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생겨 보험으로써 보호되어야 할 보험이익이 크게 줄어들며, 또 그와 같은 관계에서도 보상을 허용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그 피해를 과장하여 과도한 피해보상을 받게 되는 도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떄문에, 이 사건 면책조항 상의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사용·관리하는 재물도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그 물건의 이용으로부터 부수적인 이익을 얻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수익 또는 지배·관리를 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의뢰인은 차량 광택 또는 세차를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잠시 맡은 것에 불과하여 그 용역 완성이라는 부수적 이익을 위해 차량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이를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수익 또는 지배관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수리를 위탁받은 차량은 피보험자가 자동차 열쇠까지 넘겨받고 수리를 마칠 때까지 차량을 이동시키면서 보관하는 것인바, 수리기간 동안은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통제하여 지배할 수 있는 재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세차업자인 의뢰인이 차량을 사용수익 또는 지배 관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뢰인은 차량을 소유 또는 사용하기 위해 보관했던 것이 아니라. 차량 광택 또는 세차를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잠시 맡은 것에 불과하여 그 용역 완성이라는 부수적 이익을 위해 차량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의 점유나 지속적인 점유로 볼 수 없고 보험회사의 주장은 약관 조항을 자기에게 유리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했을 뿐이다.

이처럼 보험 회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변론했고, 결국 법원은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손을 들어 주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광택을 위탁받은 고가의 외제차량이 소훼되었는데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이를 우선 지급하고 보험회사에게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다. 만약 소송에서 패소하면 대출금 상환도 어려운 상황에서 변호사 보수까지 물어줘야 하기에 소송 진행 과정 내내 걱정을 많이 했지만, 오랜 공방 끝에 마침내 승소 판결을 받아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의뢰인으로서도 한시름 놓은 사건이었다.

마약 밀반입 무죄 판결(인천지방법원 2022고합 2xx)

승소판결 2024. 3. 22. 01:27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외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 함께 MDMA, 케타민을 밀반입하기로 마음먹고,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외국에서 MDMA, 케타민 등이 담겨 있는 국제 우편물을 인천국제 공항으로 도착하게 하면,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외국에서 이주해 한국인 남편과 혼인해 아이를 낳아 키우던 폄범한 주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력이 강해 외벌이 하는 남편을 돕고 싶다는 생각에 려가지 부업을 해왔는데,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외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를 알게 되어 우편물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우편물을 받으러 갔다가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되어 중대한 마약 밀반입 사범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변론 사항

 

자녀를 키우는 평범한 가정 주부가 졸지에 마약밀반입 사범이 되어 구금된 채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되니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처지가 너무 딱해 최선을 다해 변론을 했고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 공동정범의 성립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변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마약류 밀반입 조직의 일종의 수령책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그렇다면 존재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총책, 상선 등과 공범관계에 있다는 것인바,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공동가공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범행이 이미 기수에 이른 후에는 설령 그 범행이 있었음을 알면서 범행에 따른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미 기수에 이른 범행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결국, 공동정범의 성립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류 밀반입 사건의 수령책이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수령을 부탁받은 우편물에 마약류가 들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면서도, 그 총책 또는 상선과 상호 의사 연락하에 그 밀반입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이를 수령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기에 이러한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범행 동기의 부존재

우선 의뢰인이 폄범한 가정주부로 마약관련 범죄를 저지를 동기가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한국에서 남편과 혼인혼 이후 자녀를 돌보며 살아온 평범한 가정주부로 마약관련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거나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따라서 마약전력이 전혀 업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온 의뢰인이이 위험을 무릅쓰고 마약류 밀반입 사건에 개입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돌보아야할 어린 자녀들이 있어 피고인이 마약 관련 사건으로 구금되면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바, 더욱더 피고인이 위험천만한 마약류 밀반입 사건에 개입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 피고인이 휴대폰을 포렌식 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총책을 인터넷 부업을 통해 알게 되어 건강제품을 판매했을 뿐이라는 정황을 밝혀냈습니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자신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가정의 생계를 돕기 위해 외국인을 상대로 한국에서 인기 있는 건강보조 식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왔는데 성명 불상의 총책도 고객 중 한명으로 주문을 자주하던 단골 고객이기에 우편물을 대신 수령해달라고 부탁해 우편물을 수령하려 했을 뿐 우편물에 마약류가 들어있다는 사정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휴대폰 가환부를 요청헤 휴대폰을 확보한 후 포렌식을 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의 핸드폰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SNS에 건강제품 사진 등을 올려놓으면 제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댓글 등으로 가격 등을 물어 보며 흥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 구매자가 결정되는데, 성명불상의 총책이 물건을 여러차례 구매한 것을 밝혀 냈습니다.

 

. 이온스캔 반응에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휴대전화, 체포당시 소지하고 있던 가방, 지갑 등에게 케타민 성분이 검출되어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마약류 밀반입에 관여하여 왔다면 우편물 수령당시 피고인의 정체가 드러날 수 있는 피고인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더욱이 피고인의 신체 등에서도 마약류 반응이 나왔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의 손 이마 등에는 전혀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소변 검사에서도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은 사실을 부각시켜 변론하였습니다.

 

3. 무죄 판결

 

이와 같이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쳤고, 법원은 본 변호인의 변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대부분 반영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마약 밀반입은 마약 유통범죄이기에 그 형이 상당히 중합니다. 최근 국내에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해외에 있는 유통 총책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마약과 관련 없는 이들에게 접근해 마약류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수령해달라고 부탁하거나, 비어 있는 집을 포스팅 장소로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그 부탁을 들어주었다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 밀반입 사범이 되어 중한 형을 선고 받을 수 있기에 의심스러운 우편물을 받아달라는 부탁은 거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뢰인도 아무 의심없이 부탁을 들어주었다가 구속까지 되고 큰 고생을 했던 사안입니다. 다행히 무죄 판결을 받고 형사 보상까지 받았지만,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재판을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기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강제추행 무죄

승소판결 2017. 7. 15. 17:47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허벅지 등을 약 5회에 걸쳐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이나, 피고인은 그런사실이 전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원심 즉 1심 사건도 진행한 사건인데 2015년도에 기소되어 판결선고가 2017년경에 이루어질 정도로 오랫동안 다투었던 사건으로 다수의 증인이 출석하여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 당 변호인의 변론

가. 피해자 진술의 탄핵

 이 사건은 5회에 걸쳐 피고인이 장소를 바꾸며 피해자를 여러차례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인데, 한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하고는 목격자가 없었다. 오히려 한번의 강제추행은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다수의 사람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외의 장소도 본질적으로 목격자가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장소인데 피해자는 목격자가 없었다고 진술할 뿐아니라, 추행을 당했다는 장소에 대한 진술도 일관성이 없는 사정을 입증했다.

나. 증인의 진술

피해자를 잘 알고 있는 여러명의 증인이 출석하여,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자주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진술하였다. 더불어 피해자가 유일한 목격자로 내세웠던 증인은 경찰에서는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 출석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진술을 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피해자의 태도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는 오히려 당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전혀 도움을 청하지 아니하는 등 통상적인 피해자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을 한 사실을 입증하였다.

3. 무죄판결

이러한 각 사정을 입증하여 결국 1년 반에 걸친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항소는 기각당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4. 결 론

이 사건은 검찰조사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한 사건으로 무죄를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로인해 1심 재판이 1년 반 이상 진행되는 등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툰 사건었으나, 다행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결여되는 점, 당시 목격자로 지목된 자의 진술이 번복된 점, 그외의 목격자가 없는 점, 피해자의 태도가 이상한 점 등이 입증되어 무죄판결을 받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다.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피고인은 그동안 가족앞에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이제 가족앞에 당당해질 수 있었다며  기뻐하는 모습에 나도 조그마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클럽 등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아 이를 흡연하여 기소된 사건이다.

 

2. 당 변호인의 변론

 

가. 범행의 동기

 

  피고인이 어린시절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이었고 더불어 어린시절 미국에서 생활하여 미국에서는 대마가 한국에 비해 자유롭게 흡연되어 한국에서도 대마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고 더불어 대마를 통해 정신질환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범죄의식 없이 대마를 흡연하게 된 사정을 호소하였다.

 

나.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이후 전과 없이 성실히 사회생활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위 벌금형의 전과이외에 마약이나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에 이 사건 대마를 흡연하고 1회 매수하였을 뿐, 전문적인 판매 또는 유통을 위해 대마를 매입하거나 이후 이를 배포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사정을 변론하였다.

 

다. 피고인의 범행의 정도

 

피고인은 대마초를 2회 흡연하였을 뿐으로 피고인의 범죄의 정도는 경미하고 단순한 호기심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조직적인 마약 범죄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타인에게 대마의 흡연을 권유한 사실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해 타인에게 대마 흡연이 전파되거나, 타인이 그로 인해 중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사정을 변론하였다.

 

라.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그 증상이 더 심해져 지속적인 정신과적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호소하였다.

 

 

3. 판 결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는 소량인 점, 피고인이 조직적 또는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성실하게 살며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하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상담 전화 : 010 3146 9735,  채희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진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 200527[부당이득금]

승소판결 2016. 12. 19. 17:46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서울 내곡동 소재 내곡보금자리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자로부터 다시 분양권을 매수하였다가 분양권 전매사실이 발각되어 에스에이치 공사로부터 분양계약 취소 통지를 받아 소유권이전의무가 불능이 되어 매도인에게 지급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2. 당 소송대리인이 대응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분양권 전매 당시 원고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이 3년간 전매할 수 없다는사정을 잘 알고 있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며 전매차익을 누리려 이 사건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원고가 지급한 분양권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전매계약의 이행불능에 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매매대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나. 수표조회 및 관련 형사사건 조회를 통한 매매대금의 확정

 

 원고가 지급한 수표 조회 및 관련 형사사건 송부촉탁을 통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매금의 정확한 금액을 특정하였습니다.

 

다. 위험부담의 법리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또한 전매가 금지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전매계약의 이행불능에 대해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537조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으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채무자 위험부담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반면 이 사건 분양게약이 취소되 것은 원고와 피고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전매계약에 따른 분양권 및 소유권이전의무는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자신의 급부의무인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 및 소유권이전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원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는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3. 원고 승소판결

 

  법원은 당 대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모두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명확한 법리가 있고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그렇게 어려운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최근 내곡동 보금자리 주택 등에 대해 전매제한이 있음에도 불법 전매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기 지급한 매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으니 주의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담 전화 : 010 3146 9735,  채희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진실

광주고등법원 2015노 35XX (마약법위반)

승소판결 2016. 6. 22. 18:36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항소심 사건으로 피고인이 약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한 사건으로, 원심에서 징역 1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당 변호인의 변론

 가. 피고인이 마약을 접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

    피고인은 한 여자와 약 10여년 가까이 동거하며 생활하였으나, 피고인의 불안정한 생활환경, 경제적 여건 등을 고민하다 그만 마약에 빠지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처음 마약을 접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고,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주변에 화를 내게 되는 등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고, 더구나 기소중지까지 되어 있던 상황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다시 마약을 접하게 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나. 피고인의 단약의지

 

      보통 마약류에 중독이 되면 그 중독의 정도가 심각하여 마약을 끊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ㄱ러나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인의 그 누구보다도 이번 기회를 계기로 마약을 끊겟다는 의지가 강하여, 전문적인 마약류 중독 치료기관에 연락을 취해,  마약류중독치료를 본인 스스로 의뢰하기 까지 하였는바, 재판부에 이러한 사정을 변론하며 피고인이 일반적인 마약류 중독자에 비해 그 단약의지가 누구보다 강하다는 사정을 변론하였습니다.

 

      다. 마약류중독치료기관의 피고인 치료 담보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강력한 단약의지를 보이는바, 본 변호인은 마약류중독전문치료기관을 통해 피고인의 치료를 담보하도록 하였고, 이에 위 기관도 피고인이 충분히 마약류 중독의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장기간 구금의 악영향

 

마약류 중독자는 처벌보다는 중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치료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장기간 구금되면 다른 약물 사범들과 마찬가지로 약물범죄자라는 사회적인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실형을 마친 이후에도 사회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 처벌을 받은 후 재사회화를 꾀하여야 하지만, 다른 범죄에 비하여 약물사범에만 특이하게 주어진 낙인으로 인하여, 약물범죄자는 사회에 나와서도 쉽게 나서지 못하고 매우 움츠려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결국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대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마약사범은 교도소 내에서 일반 형사범들과 구분되어 마약사범들끼리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들이 같은 거실에서 수형생활을 하며 서로 자신들의 마약경험을 공유하고 이 과정에서 마약을 좀 더 안전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과 인간관계를 획득함으로써 사회에 나와서 더욱 쉽게 또다시 약물을 접하게 됩니다. 실제로 마약사범들이 마약으로 인한 범죄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 수형생활 동안 알게 된 지인들을 통하여 마약을 다시 접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형벌의 효과가 반감되고, 수형생활이 새로운 마약을 접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의 구금생활이 장기화 된다면 피고인은 마약사범과 함께 수감되어 함께 수감된 마약사범에게 오염되어 오히려 형벌의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을 변론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공적

 

  통상 마약 사건은 관련 피고인들이 마약을 판매한 상선, 관련 공범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제보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여 체포되는데 도움을 주는 경우에는 이른바 공적을 인정받아 검사가 구형을 적게하거나, 재판에서 그 양형이 감경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도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필로폰 총책을 체포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노력으로 인해 조만간 필로폰 총책이 체포되었다는 사정을 입증하였습니다.

 

3. 결 론(형 감경)

 

  이러한 본 변호인의 변론이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던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형이 6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최근 한국은 마약류 중독자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 마약류 전과자도 늘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 번의 실수로 마약을 하게 되면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기는 무척 어려운 것이 현실인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 사건과 같이 단순한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서도 별다른 중독에 대한 치료없이 단순 처벌만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순 처벌만을 반복할 경우 그 투약자가 오히려 앞에서 본 것처럼 교도소에서 다른 수감자들로 부터 오염이 되어 석방 후 다시 마약류에 중독되고 오히려 더 큰 밀수, 판매 등의 마약범죄에 연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바, 단순 투약자의 경우는 단순한 처벌보다는 그 중독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를 모색할 수 있는 형사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여전히 단순처벌만을 반복하는 현 상황이 무척이나 아쉽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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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시가 수백억 상당의 필로폰 밀수 사건에서 피고인이 총책이라는 이유로 구속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대부분의 공범들은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본 변호인의 변호를 맡은 피고인은 1심에서 목격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결여 되었고, 피고인이 필로폰 밀수를 모의한 증거가 부족하고, 자금책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여 사건이 진행되었다.

2. 검찰의 추가증거 제출

항소심에서 검찰은 필로폰 밀수 사건의 공범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갑의 진술, 이 사건 필로폰 밀수의 또다른 총책으로 지목되어 해외에서 체포된 을의 진술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다. 갑의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을 홍콩에서 보았는데 당시 피고인과 을이 필로폰 밀수를 공모했다는 것이고, 을의 진술은 피고인이 필로폰 밀수의 총책이라는 것이다.

3. 본 변호인의 변호

가. 갑 진술의 신빙성 결여 입증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갑은 애초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자신이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갑자기 피고인에게 편지를 보내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대해 안좋은 진술을 하겠다고 협박을 해왔다. 이에 당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보낸 갑의 협박편지를 증거로 제출하여 갑의 진술이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자 피고인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진술한 것이라는 사정을 입증하였다.

더불어 갑의 출입국내역을 조회하여 갑이 피고인을 홍콩에서 보았다는 시간에 갑이 홍콩에 있지 아니한 사정을 입증하여 갑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사정을 입증하였다.

나. 을 진술의 신빙성 결여

을은 이 사건 필로폰 밀수의 총책을 지목되어 해외에 도피 중이었다가 해외에서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밀수의 총책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미루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증인 신문을 통해 을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밀수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진술을 이끌어 냈다.

다. 필로폰 밀수자금을 피고인이 지원하지 않았다는 사정 입증

금융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자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아다는 사정을 추가로 입증하였다.

라. 필로폰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 피고인이 필로폰 밀수를 공모할 필요가 없다는 사정 입증

더불어 이 사건 공범으로 지목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의 진술, 출입국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이 사건 필로폰이 이미 공범들을 통해 마련되고 그 공모까지 이루어진 상태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밀수를 공모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입증하였다.

4. 결 론

 이 사건은 약 4킬로 그램의 필로폰을 밀수한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가 될 정도로 상당히 규모가 큰 사건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관되게 무죄를 호소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은 일관성 없는 목격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은 장기간 구금되어 큰 정신적 고통을 당했고 나 또한 그런 피고인을 변호하며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 그것은 당사자가 아무리 무죄를 호소해도 이미 기소가 된 이상 무죄를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유죄를 선고 받게 되면 피고인의 억울함을 어떻게 지켜 봐야 하는지 하는 괴로움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항소심 판결로 인해 피고인의 무죄는 확정되었고 나 또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현재 피고인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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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농협이 채무자의 연체를 이유로 부동산에 경매신청을 하자, 2명의 각 임차인이 각 임대보증금 2,000만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 임대보증금에 대해 권리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여러 정황에 비추어 위 각 임차인들이 가장 임차인일 가능성이 농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2. 본 변호인의 대응

가. 임대보증금 지급사실에 대한 소명 부족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일부 임대보증금은 계좌이체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나머지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내역이 전혀 없는바, 피고들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임대보증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사실을 입증하였다.

나. 관리사무소의 사실조회 회신

  이 사건 부동산은 아파트로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한 자는 그 입주민 카드를 관리사무실에 제출하여, 관리사무실로부터 관리를 받아야 할 것인바, 권리사무실에 사실조회를 한 결과 위 각 임차인이 임주민 카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위 각 임차인이 거주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다. 감정평가서 및 현황보고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경매개시결정이 있어, 감정평가사는 2013. 12. 3.부터 같은 달. 4     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전혀 확인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집행관도 2013. 12. 4.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해 그 거주자를 전혀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라. 각 유치권 신고

    이 사건 부동산은 여러명의 유치권자가 유치권 신고를 하고 그 중 일부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 되었는바, 각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여 살고 있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주장.입증하였다.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피고들이 한 것이 아니라 유치권자가 대리인으로 신고한 사실을 밝혀 내어, 피고들이 채권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 허위로 임차권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마. 관리비의 미납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다면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할 것인데, 관리사무실의 조회 결과 피고들이 관리비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3.승소 판결

    위와 같은 사실을 주장.입증하여 결국 피고들이 가장 임차인이라는 사정을 밝혀내어 승소판결을 받았다. 최근 경매 사건에서 임차인의 소액 보증금이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권 신고를 하여 우선 배당받으려는 행태가 많이 포착이 되고 있다. 따라서 경매신청에서 채권자는 경매기입등기 무렵 급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입신고를 하거나, 임대차계약서가 공인중개사 없이 작성되는 등 가장 임차인으로 보이는 경우 배당이의의 소 등을 통해 채권을 적절히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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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사건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하여 진행된 사건이다. 원심은 각 콘도 객실의 소유자들이 임의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 이 사건 콘도 객실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는 관광진흥법상의 공유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회사가 위 객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객실을 피고회사로부터 분양받거나, 최초 공유제회원들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 양수한 것으로, 휴양콘도미니엄에 관한 통상의 거래 관행에 비추어 위 원고들은 소유권을 취득 당시 사용․수익권의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양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분양약관 및 시설이용관리규정상 권리․의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관광사업자이자 콘도의 관리․운영자인 피고회사로서는 분양계약에 따라 위 원고들이 소유한 각 콘도객실을 점유․관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객실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패소한 각 원고들을 대리한 본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이 대응하여 콘도관리회사에 전부 승소하여 콘도관리회사로부터 온전하게 객실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소송대응

가. 공유제회원 계약의 성격

콘도미니엄의 회원은 일반적으로 공유제 회원과 회원제 회원으로 구분됩니다. 공유제 회원은 회원이 콘도미니엄의 소유권, 즉 콘도미니엄의 구분건물에 대한 지분권을 소유하는 것으로, 분양회사는 공유제 회원에게 콘도미니엄을 매각하여 그 지분소유권을 양도함으로써 성립되는 제도임에 반하여, 단순 회원제는 회원이 콘도니미엄의 소유권은 없지만, 시설이용권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양회사는 회원제 회원에게 입회금과 같은 반환성 무이자 장기 부채를 근거로 하여 콘도미니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유제회원 계약의 경우 분양회사가 객실을 매각하여 그 객실에 대한 지분소유권을 회원하게 양도하는 것으로 회원은 필연적으로 분양대금을 지급해야하고 대신 객실의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제회원은 운영회사(분양회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으나 공유제 회원의 지분이 미치지 아니하는 콘도미니엄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용계약을 체결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제회원 계약은 객실에 대한 매매계약과 시설물에 대한 이용계약이 결합된 혼합계약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콘도미니엄의 운영사와 체결하는 공유제 회원계약은 그 객실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매계약과 시설이용계약이 결합한 혼합계약으로, 공유제 회원은 그 객실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지분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콘도미니엄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객실의 사용․수익이 일부 제한되는 것을 용인한 채 이 사건 콘도미니엄 시설을 운영사로부터 임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시설이용계약은 임대차계약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라는 사정을 입증하였습니다.

나. 시설물 이용계약의 종료

원고들이 매매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그 대상은 이 사건 콘도객실을 포함하여 그 공용부분 및 대지지분권이지 객실의 공유지분권을 취득한 공유제회원의 지위는 아니었다고 할 것이고, 소유권은 물권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서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고 소유권에 내재하는 한계 이외의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취득한 것은 이 사건 콘도 객실의 소유권으로 그 소유권에 객실의 배타적인 사용․수익․처분이 제한되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콘도 객실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법률의 규정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소유권자의 당연한 권리로서 이 사건 콘도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즉 원고들은 이 사건 콘도 객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 각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통해 체결하였을 뿐, 이 사건 콘도 객실의 원소유자들이 공유제 회원의 지위에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객실에 대해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한 것은 콘도 객실을 포함하여 그 공용부분 및 대지지분권 전체입니다. 따라서 비록 공유지분을 가지지만 그 지분의 처분이 자유로울 뿐, 일반 공물건의 공유자와는 달리 사용권이 상당히 제한되어 객실에 대한 점유와 타지분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될 성질의 행위는 금지되고, 운영수익권은 배제된 상태, 즉 소유권과 이용권이 혼합된 공유지분의 상호이용구조로서의 권리만 가지는 공유회원권을 취득한 자와는 구별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3자간 합의의 부존재

피고회사는 원고들이 이 사건 콘도를 분양받은 자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분양받은 자들로부터 전득한 자들로 공유제 회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콘도 객실을 매매를 통해 취득한 것이지, 그 공유제 회원의 지위를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피고회사가 주장하는 관리규약은 피고회사의 내부적 규정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객실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위와 같은 관리규약이 있다는 사정을 인지하지도 못하였다는 사정을 변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 매도인들이 체결한 공유제회원계약은 객실에 대한 매매계약과 피고회사의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이용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바, 이 사건 객실을 원 소유자로부터 매수하거나 전전 양수받은 원고들은 피고회사와 별도의 시설물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 사용에 대한 이용 보증금을 지급하고 피고회사의 시설물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회사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이 사건 객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은 피고회사와 별도의 시설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회사에게 시설물이용보증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한 채 피고회사의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각 원고들은 원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객실을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한 후, 피고 회사와 별도의 시설물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라. 시설물 이용계약의 해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객실의 소유권 취득 당시 사용․수익의 제한을 받은 소유권을 양수한다는 사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분양약관 및 시설이용관리규정상 권리․의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계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원심의 판단처럼 각 원고들이 객실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제한받는 원 매도인들의 공유제 회원의 지위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계하였다고 할지라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유제 회원 계약은 각 객실의 소유자들이 콘도미니엄 운영회사의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 각 객실의 소유권 행사를 일부 제한하고, 운영회사의 시설물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의 성격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객실의 소유자인 원고들은 피고회사와 체결한 시설물에 대한 이용계약을 해지하여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객실 소유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3. 승소 판결

위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항소심에서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즉 상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객실의 원소유자들과 피고회사 사이의 체결된 공유제 회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고, 설령 원심의 판단처럼 그 공유제 회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의 행사에 제약을 주는 공유제 회원 계약은 피고회사의 시설물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같은 것이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회사간의 시설물이용계약은 해지되었다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은 위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이 사건 객실의 소유권 행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회사는 이 사건 객실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사정을 인정하여 피고회사가 각 객실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객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건 판결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콘도의 객실 지분을 취득한 공유제회원과 콘도 운영회사 사이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듯 합니다. 즉 콘도운영회사가 콘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여 적자가 발생하고 그로인해 공유제회원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공유제회원이 콘도운영회사 사이의 시설물이용계약을 해지하여 온전하게 자신의 객실를 인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연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콘도운영회사가 콘도를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각 객실소유자들은 시설물이용계약을 해지하여 객실을 회복하고 콘도운영회사를 교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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