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시가 수백억 상당의 필로폰 밀수 사건에서 피고인이 총책이라는 이유로 구속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대부분의 공범들은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본 변호인의 변호를 맡은 피고인은 1심에서 목격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결여 되었고, 피고인이 필로폰 밀수를 모의한 증거가 부족하고, 자금책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여 사건이 진행되었다.

2. 검찰의 추가증거 제출

항소심에서 검찰은 필로폰 밀수 사건의 공범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갑의 진술, 이 사건 필로폰 밀수의 또다른 총책으로 지목되어 해외에서 체포된 을의 진술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다. 갑의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을 홍콩에서 보았는데 당시 피고인과 을이 필로폰 밀수를 공모했다는 것이고, 을의 진술은 피고인이 필로폰 밀수의 총책이라는 것이다.

3. 본 변호인의 변호

가. 갑 진술의 신빙성 결여 입증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갑은 애초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자신이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갑자기 피고인에게 편지를 보내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대해 안좋은 진술을 하겠다고 협박을 해왔다. 이에 당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보낸 갑의 협박편지를 증거로 제출하여 갑의 진술이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자 피고인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진술한 것이라는 사정을 입증하였다.

더불어 갑의 출입국내역을 조회하여 갑이 피고인을 홍콩에서 보았다는 시간에 갑이 홍콩에 있지 아니한 사정을 입증하여 갑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사정을 입증하였다.

나. 을 진술의 신빙성 결여

을은 이 사건 필로폰 밀수의 총책을 지목되어 해외에 도피 중이었다가 해외에서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밀수의 총책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미루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증인 신문을 통해 을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밀수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진술을 이끌어 냈다.

다. 필로폰 밀수자금을 피고인이 지원하지 않았다는 사정 입증

금융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자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아다는 사정을 추가로 입증하였다.

라. 필로폰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 피고인이 필로폰 밀수를 공모할 필요가 없다는 사정 입증

더불어 이 사건 공범으로 지목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의 진술, 출입국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이 사건 필로폰이 이미 공범들을 통해 마련되고 그 공모까지 이루어진 상태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밀수를 공모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입증하였다.

4. 결 론

 이 사건은 약 4킬로 그램의 필로폰을 밀수한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가 될 정도로 상당히 규모가 큰 사건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관되게 무죄를 호소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은 일관성 없는 목격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은 장기간 구금되어 큰 정신적 고통을 당했고 나 또한 그런 피고인을 변호하며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 그것은 당사자가 아무리 무죄를 호소해도 이미 기소가 된 이상 무죄를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유죄를 선고 받게 되면 피고인의 억울함을 어떻게 지켜 봐야 하는지 하는 괴로움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항소심 판결로 인해 피고인의 무죄는 확정되었고 나 또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현재 피고인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 중에 있다.

  상담 전화 : 010 3146 9735,  채희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