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5노 35XX (마약법위반)

승소판결 2016. 6. 22. 18:36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항소심 사건으로 피고인이 약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한 사건으로, 원심에서 징역 1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당 변호인의 변론

 가. 피고인이 마약을 접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

    피고인은 한 여자와 약 10여년 가까이 동거하며 생활하였으나, 피고인의 불안정한 생활환경, 경제적 여건 등을 고민하다 그만 마약에 빠지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처음 마약을 접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고,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주변에 화를 내게 되는 등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고, 더구나 기소중지까지 되어 있던 상황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다시 마약을 접하게 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나. 피고인의 단약의지

 

      보통 마약류에 중독이 되면 그 중독의 정도가 심각하여 마약을 끊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ㄱ러나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인의 그 누구보다도 이번 기회를 계기로 마약을 끊겟다는 의지가 강하여, 전문적인 마약류 중독 치료기관에 연락을 취해,  마약류중독치료를 본인 스스로 의뢰하기 까지 하였는바, 재판부에 이러한 사정을 변론하며 피고인이 일반적인 마약류 중독자에 비해 그 단약의지가 누구보다 강하다는 사정을 변론하였습니다.

 

      다. 마약류중독치료기관의 피고인 치료 담보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강력한 단약의지를 보이는바, 본 변호인은 마약류중독전문치료기관을 통해 피고인의 치료를 담보하도록 하였고, 이에 위 기관도 피고인이 충분히 마약류 중독의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장기간 구금의 악영향

 

마약류 중독자는 처벌보다는 중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치료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장기간 구금되면 다른 약물 사범들과 마찬가지로 약물범죄자라는 사회적인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실형을 마친 이후에도 사회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 처벌을 받은 후 재사회화를 꾀하여야 하지만, 다른 범죄에 비하여 약물사범에만 특이하게 주어진 낙인으로 인하여, 약물범죄자는 사회에 나와서도 쉽게 나서지 못하고 매우 움츠려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결국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대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마약사범은 교도소 내에서 일반 형사범들과 구분되어 마약사범들끼리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들이 같은 거실에서 수형생활을 하며 서로 자신들의 마약경험을 공유하고 이 과정에서 마약을 좀 더 안전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과 인간관계를 획득함으로써 사회에 나와서 더욱 쉽게 또다시 약물을 접하게 됩니다. 실제로 마약사범들이 마약으로 인한 범죄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 수형생활 동안 알게 된 지인들을 통하여 마약을 다시 접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형벌의 효과가 반감되고, 수형생활이 새로운 마약을 접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의 구금생활이 장기화 된다면 피고인은 마약사범과 함께 수감되어 함께 수감된 마약사범에게 오염되어 오히려 형벌의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을 변론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공적

 

  통상 마약 사건은 관련 피고인들이 마약을 판매한 상선, 관련 공범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제보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여 체포되는데 도움을 주는 경우에는 이른바 공적을 인정받아 검사가 구형을 적게하거나, 재판에서 그 양형이 감경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도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필로폰 총책을 체포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노력으로 인해 조만간 필로폰 총책이 체포되었다는 사정을 입증하였습니다.

 

3. 결 론(형 감경)

 

  이러한 본 변호인의 변론이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던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형이 6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최근 한국은 마약류 중독자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 마약류 전과자도 늘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 번의 실수로 마약을 하게 되면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기는 무척 어려운 것이 현실인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 사건과 같이 단순한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서도 별다른 중독에 대한 치료없이 단순 처벌만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순 처벌만을 반복할 경우 그 투약자가 오히려 앞에서 본 것처럼 교도소에서 다른 수감자들로 부터 오염이 되어 석방 후 다시 마약류에 중독되고 오히려 더 큰 밀수, 판매 등의 마약범죄에 연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바, 단순 투약자의 경우는 단순한 처벌보다는 그 중독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를 모색할 수 있는 형사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여전히 단순처벌만을 반복하는 현 상황이 무척이나 아쉽다고 할 것입니다..

  상담 전화 : 010 3146 9735,  채희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