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사건은 원고와 소외 회사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곽xx가 이를 연대보증을 하고 , 소외 회사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가 채무를 대위변제를 한 이후 소외 회사 및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이후 피고회사가 설립되었는데, 피고 회사는 설립 당시 연대보증인과 남매관계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연대보증인이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와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였으므로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의해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법인격 부인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신용보증사고 발생 약 1개월 전에 설립되었고,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의 주된 영업목적이 동일하며, 과거 회사의 대표가 소외 회사의 이사 및 주주의 지위에 있었고,  피고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었으며, 인터넷 사이트와 충북중소기업청 보도자료에 피고의 대표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의 인적구성원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소외 회사의 폐업 당시 자산이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며, 소외 회사에서 피고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 및 정당한 대가지급 여부, 그대로 승계된 거래처의 유무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판례의 분석

가. 법인격부인이론의 적용 요건

1) 동일성 요건

대법원은 ① 기존회사와 신설회사의 상호, 상징, 영업목적, 사업장 소재지, 해외제휴업체 등이 동일하거나 비슷한지, ② 주요 이사진이나 주주 대부분이 동일 내지는 유사하거나 친․인척간인지, ③ 기존회사의 대표이사가 신설회사에도 여전히 출근하며 직책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④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거래처를 그대로 인수하여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⑤ 신설회사가 기존회사로부터 장비와 사무실,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 등을 이전받았는지, ⑥ 기존회사의 주요 직원들이 그대로 신설회사로 옮겨와 근무하였는지, ⑦ 신설회사가 대외적으로 영업 등을 하면서 기존회사와 동일한 회사인 양 홍보하였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2) 채무면탈 목적 설립 요건

대법원은 ①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②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③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④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3)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동일성 요건과 채무 면탈 목적 설립 요건으로 구분하여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인적구성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소외 회사에서 피고 회사로 유용된 자산 및 그대로 승계된 거래처의 유무 등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가 자신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법인격 부인의 가능여부(판례의 구체적 분석)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신설회사에 채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두 회사 간에 이전된 물적 설비 등과 승계된 직원이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이다.

이 사건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소외 회사와 관련된 세무서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였음에도 두 회사 사이의 인적구성원의 동일성 및 소외 회사에서 피고로 유용된 자산을 확인할 수 없었고, 승계된 거래처의 경우 같은 세무서에 2차례나 사실조회를 하였으나 세무서 측에서 거래처인 회사들의 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래처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므로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에 결국 항소심에서도 이와 관련한 추가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원심과 다른 판단을 받기는 어렵고, 특히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기한 청구는 엄격하게 인정하는 추세이므로 항소심에서 승소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원심 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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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노 35XX (마약법위반)

승소판결 2016. 6. 22. 18:36 Posted by 채희상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항소심 사건으로 피고인이 약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한 사건으로, 원심에서 징역 1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당 변호인의 변론

 가. 피고인이 마약을 접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

    피고인은 한 여자와 약 10여년 가까이 동거하며 생활하였으나, 피고인의 불안정한 생활환경, 경제적 여건 등을 고민하다 그만 마약에 빠지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처음 마약을 접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고,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주변에 화를 내게 되는 등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고, 더구나 기소중지까지 되어 있던 상황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다시 마약을 접하게 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나. 피고인의 단약의지

 

      보통 마약류에 중독이 되면 그 중독의 정도가 심각하여 마약을 끊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ㄱ러나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인의 그 누구보다도 이번 기회를 계기로 마약을 끊겟다는 의지가 강하여, 전문적인 마약류 중독 치료기관에 연락을 취해,  마약류중독치료를 본인 스스로 의뢰하기 까지 하였는바, 재판부에 이러한 사정을 변론하며 피고인이 일반적인 마약류 중독자에 비해 그 단약의지가 누구보다 강하다는 사정을 변론하였습니다.

 

      다. 마약류중독치료기관의 피고인 치료 담보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강력한 단약의지를 보이는바, 본 변호인은 마약류중독전문치료기관을 통해 피고인의 치료를 담보하도록 하였고, 이에 위 기관도 피고인이 충분히 마약류 중독의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장기간 구금의 악영향

 

마약류 중독자는 처벌보다는 중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치료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장기간 구금되면 다른 약물 사범들과 마찬가지로 약물범죄자라는 사회적인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실형을 마친 이후에도 사회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 처벌을 받은 후 재사회화를 꾀하여야 하지만, 다른 범죄에 비하여 약물사범에만 특이하게 주어진 낙인으로 인하여, 약물범죄자는 사회에 나와서도 쉽게 나서지 못하고 매우 움츠려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결국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대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마약사범은 교도소 내에서 일반 형사범들과 구분되어 마약사범들끼리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들이 같은 거실에서 수형생활을 하며 서로 자신들의 마약경험을 공유하고 이 과정에서 마약을 좀 더 안전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과 인간관계를 획득함으로써 사회에 나와서 더욱 쉽게 또다시 약물을 접하게 됩니다. 실제로 마약사범들이 마약으로 인한 범죄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 수형생활 동안 알게 된 지인들을 통하여 마약을 다시 접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형벌의 효과가 반감되고, 수형생활이 새로운 마약을 접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의 구금생활이 장기화 된다면 피고인은 마약사범과 함께 수감되어 함께 수감된 마약사범에게 오염되어 오히려 형벌의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을 변론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공적

 

  통상 마약 사건은 관련 피고인들이 마약을 판매한 상선, 관련 공범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제보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여 체포되는데 도움을 주는 경우에는 이른바 공적을 인정받아 검사가 구형을 적게하거나, 재판에서 그 양형이 감경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도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필로폰 총책을 체포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노력으로 인해 조만간 필로폰 총책이 체포되었다는 사정을 입증하였습니다.

 

3. 결 론(형 감경)

 

  이러한 본 변호인의 변론이 인정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던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형이 6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최근 한국은 마약류 중독자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 마약류 전과자도 늘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 번의 실수로 마약을 하게 되면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기는 무척 어려운 것이 현실인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 사건과 같이 단순한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서도 별다른 중독에 대한 치료없이 단순 처벌만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순 처벌만을 반복할 경우 그 투약자가 오히려 앞에서 본 것처럼 교도소에서 다른 수감자들로 부터 오염이 되어 석방 후 다시 마약류에 중독되고 오히려 더 큰 밀수, 판매 등의 마약범죄에 연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바, 단순 투약자의 경우는 단순한 처벌보다는 그 중독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를 모색할 수 있는 형사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여전히 단순처벌만을 반복하는 현 상황이 무척이나 아쉽다고 할 것입니다..

  상담 전화 : 010 3146 9735,  채희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