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사건은 원고와 소외 회사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곽xx가 이를 연대보증을 하고 , 소외 회사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가 채무를 대위변제를 한 이후 소외 회사 및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이후 피고회사가 설립되었는데, 피고 회사는 설립 당시 연대보증인과 남매관계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연대보증인이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외 회사와 동일한 회사를 설립하였으므로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의해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법인격 부인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신용보증사고 발생 약 1개월 전에 설립되었고,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의 주된 영업목적이 동일하며, 과거 회사의 대표가 소외 회사의 이사 및 주주의 지위에 있었고,  피고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었으며, 인터넷 사이트와 충북중소기업청 보도자료에 피고의 대표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의 인적구성원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소외 회사의 폐업 당시 자산이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매각되었으며, 소외 회사에서 피고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 및 정당한 대가지급 여부, 그대로 승계된 거래처의 유무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판례의 분석

가. 법인격부인이론의 적용 요건

1) 동일성 요건

대법원은 ① 기존회사와 신설회사의 상호, 상징, 영업목적, 사업장 소재지, 해외제휴업체 등이 동일하거나 비슷한지, ② 주요 이사진이나 주주 대부분이 동일 내지는 유사하거나 친․인척간인지, ③ 기존회사의 대표이사가 신설회사에도 여전히 출근하며 직책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④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거래처를 그대로 인수하여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⑤ 신설회사가 기존회사로부터 장비와 사무실,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 등을 이전받았는지, ⑥ 기존회사의 주요 직원들이 그대로 신설회사로 옮겨와 근무하였는지, ⑦ 신설회사가 대외적으로 영업 등을 하면서 기존회사와 동일한 회사인 양 홍보하였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2) 채무면탈 목적 설립 요건

대법원은 ①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②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③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④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3)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동일성 요건과 채무 면탈 목적 설립 요건으로 구분하여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인적구성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소외 회사에서 피고 회사로 유용된 자산 및 그대로 승계된 거래처의 유무 등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가 자신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법인격 부인의 가능여부(판례의 구체적 분석)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신설회사에 채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두 회사 간에 이전된 물적 설비 등과 승계된 직원이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이다.

이 사건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소외 회사와 관련된 세무서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였음에도 두 회사 사이의 인적구성원의 동일성 및 소외 회사에서 피고로 유용된 자산을 확인할 수 없었고, 승계된 거래처의 경우 같은 세무서에 2차례나 사실조회를 하였으나 세무서 측에서 거래처인 회사들의 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래처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므로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에 결국 항소심에서도 이와 관련한 추가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원심과 다른 판단을 받기는 어렵고, 특히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기한 청구는 엄격하게 인정하는 추세이므로 항소심에서 승소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원심 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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